경로우대 교통카드 총정리(발급,환승)

지하철을 타면 노약자칸이 항상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노약자칸에 앉아 계시는 분들은 노약자 즉 노인분들이 대부분인데요. 노약자 노인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교통카드는 만 65세만 이용할 수 있는 경로우대 교통카드입니다.

 

경로우대 교통카드 총정리

 

 

 오늘은 시니어 교통카드라도고 불리는 경로우대 교통카드 발급처와 분실시 재발급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로우대 교통카드는?

 

 

 

무임 교통카드안에 속하는 경로자 무임 교통카드입니다. 만 65세 이상의 경로우대자를 위한 어르신 교통카드입니다. 우대용 교통카드는 이전에 매번 무임권을 받았던 노인분들의 불편을 덜어주는 고마운 존재이기도 합니다.

 

 

 

이전에는 시니어패스라는 명칭으로도 사용이 되었는데요. 올해 기준으로 1955년생이면서 만 65세 이상에 해당하신다면 주민등록상 등록되어있는 날짜부터 우대용 교통카드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경로우대 뿐만 아니라 장애인과 유공자 등에게도 우대용 교통카드 발행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우대용 교통카드는 기존 1회용 교통카드와 다르게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무임용 교통카드를 말하는데요. 에 대해서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만 65세 이상 경로우대자
  • 장애인
  • 유공자(애국지사, 국가유공자, 5 18 민주화운동부상자에 한함)

 

경로우대 교통카드 발급처

 

 

 

경로우대 교통카드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와 단순무임카드로 나뉩니다.

 

신청시 준비물은 신분증, 장애인, 유공자 체크가드 신청시 통장(우체국 또는 신한은행)의 사본이 필요합니다.

 

 

경로우대 교통카드 유의사항

 

대여는 절대금물

 

 

 

자신이 아닌 남에게 경로우대 교통카드를 빌려주었을 경우 그 카드는 1년간 사용이 정지되는데요. 이 때 일부의 어르신들께서는 분실했다고 재신청을 하시는 경우도 발생하곤 하는데 이런 경우에도 절대 재발급을 받을 수 없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또한 우대용 교통카드는 카드를 찍을 때 청소년 교통카드와 일반 성인 교통카드와 다르게 다른 소리(삑삑 소리가 두 번 울림)와 불빛이 나 역무원이나 관계자에게 적발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또한 대부분 교통카드를 찍는 곳에서는 CCTV가 항시 가동되어 증거까지 완벽하게 남기에 경로우대 교통카드의 대여는 금물입니다.

 

 

 

 

분실이나 도난 시

 

 

자신의 카드가 다른사람으로 인해 사용되지 못하도록 주민센터나 신한은행 영업소에 바로 신고를 하셔야합니다. 그리고 재발급 신고를 해서 다시 우대용 교통카드를 발급 받을 수 있지만 재발급시 3,0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한다는 점 그리고 재발급시에는 본인이 아닌 대리발급이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로우대 교통카드 지역별 사용 시 유의사항

 

 

 

일반적으로 광역시마다 별개의 교통카드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일반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교통카드도 해당 지역에서는 사용이 안되었지만 지금은 어느 지역에서나 사용이 가능한데요. 경로우대 교통카드는 아쉽지만 발급받은 광역시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수도권에서는 공통으로 사용이 가능한데요. 즉 서울과 이어지는 경기도, 인천, 광역철도가 닿는 강원(춘천), 충청권(1호선,천안등)까지 사용이 가능하나 서울과 부산과 같이 광역시가 달라지게 되는 경우 해당 거주 광역시의 우대용 교통카드를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서울 우대용 교통카드는 시니어패스, 경기도 우대용 교통카드는 G-Pass라고 불립니다.

 

경로우대 교통카드 환승 시 유의사항

 

 

 

경로우대 교통카드의 지원은 지하철만 무료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무리 노약자, 65세 이상의 노인이라도 버스는 유료라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교통비를 아끼기 위해 버스를 이용할 때는 일반 교통카드를, 지하철을 이용할 때는 경로우대 교통카드를 사용하시면 오히려 더 많은 금액을 지불하게 되는데요.

 

아래의 예시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버스로 3km 이동 후 지하철로 환승 후 9km 이동, 

다시 버스로 환승 후 6km 이동

 

- (일반 교통카드) 1,450원 = 기본요금(10km) 1,250원 + 추가요금(8km) 200원 

- (우대용교통카드) 1,050원 = 기본요금(9km) 1,050원   → 지하철 구간 0원/0km로 산정

 

 

 

위에서 볼 수 있듯 경로우대 교통카드는 지하철 구간이 모두 0원, 무료로 산정되기에 버스요금만 내면 되지만, 위의 경우에서 버스와 지하철을 각각 따로 카드를 사용하게 되면 버스와 버스 사이의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간(30분)이 초과하게 되어 버스에 대한 환승을 받지 못하고 버스비를 이중으로 지불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며

 

 

 

여기까지 경로우대 교통카드의 발급방법과 재발급, 분실 시 대처방법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경로우대 교통카드는 무임 교통카드의 한 종류로 지역마다 별개로 발급되는 점 기억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시간에도 더욱 더 알찬 정보로 찾아뵙는 알쓸실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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