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다자녀 취등록세 1분정리

중고차나 신차를 구매하고자 하시는 분이라면 취득세와 등록세 즉, 취등록세에 대해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동차를 구매하는 가격에 항시 이 취등록세가 같이 들어가기에 부담이 되곤했는데요. 

 

 

2020년 다자녀 취등록세 정리

 

 

 

 

하지만 정부에서는 2020년 다자녀 가구에 대해서는 취등록세를 감면을 해주고 있는데요. 다자녀 가구에 해당되신다면 끝까지 집중하셔서 읽어보시고 혜택을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먼저, 취등록세란?

 

 

 

다자녀 취등록세 감면혜택을 살펴보기 이전에 취등록세에 대한 간단한 개념부터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취등록세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합쳐서 부르는 말로 자동차를 비롯하여 토지나 건물, 선박 등을 구입할 때 내는 세금을 말합니다.

 

 

 

자동차의 경우 중고차를 구매할 때에도 차종에 관계없이 취등록세는 반드시 납부를 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차를 구매하고자 할 때 취등록세로 나가는 금액도 고려를 하셔야 합니다.

 

기존의 취등록세는?

 

 

 

취등록세는 차종에 따라서, 그리고 일반용과 영업용에 따라서도 세율이 달라집니다.

 

여기서 경차도 취등록세를 내나? 라고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분명 계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기존의 경차는 2004년부터 2018년까지 취등록세를 면제 받아왔었습니다. 하지만 2019년 지방세특례법제한법이 개정되며 경차도 취등록세를 내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여기서 한가지 주목해볼 만 한점은 경차의 경우 50만원까지는 취득세를 공제 받기 때문에 50만원을 넘어간 금액의 취등록세만을 지불하면 된다는 점 또한 경차를 구매하고자 하시는 분이라면 꼭 기억해두시면 좋습니다.(경형자동차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 67조 1항 2호)

 

다자녀 취등록세 조건은?

 

 

  •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

또한 다자녀 취등록세 감면 혜택은 1년의 기간을 두고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차량을 구매하고 최소 1년이 지나야 다자녀 취등록세 혜택이 적용된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자녀 취등록세 혜택 차량종류는?

 

 

 

취등록세 감면 차량은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를 기준으로 한다는 점 또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자녀 취등록세 감면 혜택의 차량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6인승 이하 차량 구매의 경우 최대 140만원 감면 가능

  • 승차정원 6인승 이하 승용차

 

 

 

 

 

 

 

7인승 이상의 차량 구매의 경우 최대 200만원 감면 가능

(조건에 따라 전액 모두 면제 가능)

  • 승차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 승용차
  • 승차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 외의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이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 최대적재량이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 배기량 250cc 이하인 이륜자동차

 

하이브리드 차량의 경우는?

 

 

 

2019년까지는 최대 140만원 까지의 감면혜택이 적용 되었지만, 2020년부터는 최대 90만원 까지의 감면혜택이 적용됩니다.

 

마치며

 

 

 

여기까지 2020년 다자녀 취등록세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18세 미만 자녀 3명을 양육하는 자에 한해서 취등록세를 감면해는데, 6인승 이하의 차량에 대해서는 최대 140만원, 7인승 이상의 차량의 경우에는 최대 200만원 까지의 취등록세 감면혜택이 적용된다는 점 기억하시고 차량을 구매하실 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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