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압류가 되었을 때 해지에 필요한 서류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류는 크게 개인회생의 경우와 파산의 경우로 나눠 설명드리겠습니다.
통장압류 해지 절차
개인회생이나 파산의 경우나 모두 법원에 압류해제신청서를 포함한 서류를 제출해야만 통장압류가 해지되는데요. 간단한 통장압류 해지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압류해제 신청서 작성 |
첨부서류 준비 |
인지대, 송달료 납부 |
해당 법원에 신청서 접수 |
압류해제(3주가량 소요) |
통장압류 해지 서류 - 개인회생
개인회생의 경우 통장압류 해지를 위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인가결정문 정본
- 변제계획안 등본
- 확정증명원
- 채권자목록 등본
통장압류 해지 서류 - 파산
파산의 경우 통장압류 해지를 위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면책결정문 정본
- 확정증명원
- 채권자목록 등본
해지서류 준비 시 유의사항
파산, 개인회생 두 가지 경우 모두 서류를 준비하면서 유의해야 할 사항은 채권자 목록에 채권압류한 채권자가 포함되어 있어야 통장압류 해지가 가능합니다.
또한 확정증명원은 인가공고후 2주, 면책공고후 2주가 지나야 발급이 가능하오니 기간을 생각하시어 서류 발급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장압류해제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통장압류(채권압류) 신청서는 아래 바로가기를 통해 다운로드를 받을 수 도 있고 해당 포스트에서 바로 직접 다운로드도 가능합니다.
바로가기를 통해 접속하시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가장 하단에 위치한 '채권압류 해제 및 추심 포기 신청서' 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압류해제 신청 후 은행 서류제출
압류한 법원에 압류해제신청서를 제출하셨다면 3주 안으로 압류해제결정이 통보됩니다. 경우에 따라 법원에서 직접 은행에 송달해주지 않는 경우 압류해제 신청자가 직접 은행에 압류해제결정문을 은행에 제출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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