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통장이 압류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통장압류된 후 금융거래를 하기위해 통장을 추가로 개설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곤 하는데요.
이 글에서는 통장이 압류된 이후 추가적으로 통장을 개설 시 유의해야하는 사항에 대해 알아봅니다.
압류된 통장의 잔액
통장압류 후 추가 통장개설 시 유의사항을 알아보기 이전에 이미 압류가 된 통장의 잔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행법상 통장 잔액의 185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통장압류가 불가하고 이는 최저생계비 명목입니다.
만약 통장에 185만원의 이상의 금액이 있다면 185만원을 제외한 금액을 채권자가 회수할 수 있고, 185만원에 대해서는 채권자가 회수할 수 없지만 채무자도 쉽게 인출이 불가하다는 점입니다. (인출이 가능하지만 법원을 통한 절차를 거쳐야 하기에 다소 복잡함.)
통장압류 후 통장 개설 시 유의사항 3가지
채무자가 통장압류 처분을 받은 후 통장 개설 시 유의해야하는 사항 3가지에 대해 알아봅니다.
1금융권 통장개설 지양
채무를 변제하지 않을 경우 가장 먼저 압류가 들어오는 것이 1금융권이고, 비대면 은행인 K뱅크나 카카오뱅크 역시 1금융권 관리와 비슷하기에 1금융권 통장개설을 해보아도 똑같이 압류가 들어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2금융권 통장개설
위 포스팅에서 살펴본대로 2금융권 중에서 각각의 법인단위로 운영이 되고 있고 직장이나 자택에서 거리가 조금 있는 신협, 수협, 새마을금고 등을 이용하는것이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 역시 압류가 들어오지 않으란 법은 없으므로 유의하셔야 하겠습니다.
압류된 은행의 추가 통장개설 지양
현재 압류된 통장의 은행에서 추가로 통장이나 계좌를 만드는 것은 채무자가 이미 해당 은행에 대해 알고있기 때문에 다른 은행보다 더 빠르게 압류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또한 해당 은행 신설한 통장 계좌에 대해 다시 압류를 신청하면 위에서 소요된 7~10일 이후 재압류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통장압류 이후 통장개설 신용도
계좌가 압류된 상황에서 추가로 통장을 개설하는 것은 본인의 신용도에도 좋지 못한 영향을 줄 수 있을 뿐 아니라, 압류의 기간이 길어질 수록 신용도가 하락하기에 통장압류를 하루라도 빨리 해지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개인의 상황에 따라 개인회생, 파산 등을 통하여 압류 및 강제집행을 취소하여 원만하게 경제활동을 하면서 채무관계를 정리하도록 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파산
개인회생 및 파산에 대한 사항은 아래의 포스트를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두 줄정리
여기까지 통장압류 후 통장개설 시 유의사항 3가지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어느 금융권에서 통장을 개설하던 잠시는 이용이 가능할 수 있겠으나 추후 신용도에 좋지 못한 영향을 끼치기에 급한 용무가 아니라면 채무를 변제 후 통장을 개설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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