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17 부동산 대책 정리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이 제 19대 대한민국 대통령에 오르면서 20번 가량의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영향이 상당했던 부동산 대책도 있는 반면 영향이 크지 않았던 부동산 대책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내놓을 21번째 부동산 대책은 법인 부동산 규제강화·중저가 주택 담보 규제 등이 거론된 만큼 여파가 클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오늘은 2020년 6월 17일 21번째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617 부동산 대책이란?
문재인 정부가 6월 17일 부동산 시장의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해 추가 부동산 대책을 내놓는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해당되는 지역은 수도권의 대부분의 지역과 파주 및 연천 등 접경지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 등이 해당될 것으로 보이며, 법인 부동산 투자에 대한 세금을 강화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주택담보비율의 조정 및 양도소득세 증가
조정대상지역에선 주택담보비율(LTV)이 9억원 이하에는 50%, 9억원 초과엔 30%가 적
용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은 50%로 묶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주택자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증가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등 세제도 강화 되어지며, 청약 1순위 자격요건도 강화됩니다.
투기과열지구의 격상
2020년 6월 현재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25개구와 경기도 과천, 성남 분당, 광명, 하남, 대구 수성구, 세종시가 있습니다. 이 투기과열지구에서는 고가주택(15억 이상)에 대한 주택담보가 중단되며 9억원 초과 주택의 주택담보비율(LTV)은 20%로 낮아지는 등 강력한 규제가 가해질 예정입니다.
법인 부동산 투자 세율 증가
최근 부동산 규제 회피용으로 개인이 법인을 설립해 부동산을 매입하는 현상이 발생하곤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0617 부동산 대책에서는 법인의 부동산 투자에 쌍심지를 켜고 막겠다는 취지 인데요.
법인의 주택 처분 시 추가로 과세하는 법인세율을 현행 10%에서 30% 내외로 격상시켜 법인을 개인과 유사하게 취급하여 중과세 효과가 나게 하는 방안이 도입되며, 이 제도가 도입되면 법인의 주택 취득세율을 높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마치며
이번 0617 부동산 대책은 더 이상 수도권에서 풍선효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부분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묶는 방안으로 보여지는데요. 이전에 투기로 논란이 되었던 안양과 같은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격상 시키는 방안도 보여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