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총정리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은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일용직 건설 근로자의 실실적인 복지를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근무일수를 못 채웠더라도 사망이나 고령에 이르는 경우 퇴직공제금 신청이 가능해져 더욱 많은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부분인데요. 오늘은 2020년부터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의 변경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2020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이란?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는 현재 대한민국 건설근로자 중 90% 이상이 가입한 사회보험으로써 시행은 1988년부터 시행이 되고 건설근로자 개정안 발의가 된 2013년 이후 실질적으로 건설현장의 근로자에게 맞춘 법안은 2019년 11월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또한 개정된 건설근로자에 대한 대부분 시행일은 20년 5월 27일 이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2020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변경사항은?

 

 

 

게 퇴직공제금과 도입제도의 변경으로 나누어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먼저 퇴직공제금은 실질적으로 퇴직공제금을 받을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고, 소멸시효를 연장 및 유족의 수급범위를 개선하여 더 많은 건설근로자가 퇴직공제금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했습니다.

 

 

 

또한 건설근로자에 대한 도입제도의 변경사항으로는 전자카드제를 도입, 임금 구분지급 확인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건설기능등급제를 도입, 도급자의 공제부금을 직접 납부하는 방법 등 도입제도를 변경했습니다.

 

2020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3가지 변경사항

 

1) 퇴직공제금 소멸시효 연장(20년5월27일부터 시행)

 

 

 

우선 첫 번째로 기존 3년의 퇴직공제금 소멸시효를 5년으로 연장하였습니다. 이는 현장 특성상 이동이 빈번하고 거주지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은 건설근로자의 애로사항을 반영하여 개정안이 발표가 되었는데요. 최종 시행일은 2020년 5월 27일 이후부터 시행이라고 하오니 시행일자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퇴직공제금 지급대상 확대(20년5월27일부터 시행)

 

 

 

기존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이 12개월 이상 적립된 건설근로자가 퇴직하거나 60세가 된 경우 또는 사망한 경우에 지급을 했었다면 2020년 5월 27일 이후부터는 공제부금 납부일수가 12개월(252일) 미만이더라도 건설근로자가 65세에 도달 혹은 사망한 경우에도 지급이 가능합니다.

 

 

 

 

3) 퇴직공제금 수급 유족범위 개선(20년5월27일부터 시행)

 

 

 

기존에 건설근로자가 사망했을 시 유족의 수급조건은 나이가 제한이 있었는데요. 2020년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부터는 실질적인 나이를 따지지 않고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 순으로 지급됩니다. 또한 같은 순위의 유족이 2명 이상일 시 그 유족에게 똑같이 나누어 지급하며, 이 역시 20년 5월 27일 이후부터 시행됩니다.

 

 

 

 

2020 건설근로자 도입제도 4가지 변경사항

 

1) 전자카드제 도입(20년11월27일부터 시행)

 

 

 

건설근로자의 근로내역은 사업주가 관리하여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신고했던 방식이었는데요. 이 경우 근로내역 신고의 누락과 허위신고를 방지하고 근로내역 신고업무 간소화를 위해 건설근로자가 현장에 출입시 사용하도록 전자카드 태그를 통한 자동집계방식을 20년 11월 27일 이후 도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는 전체 건설사업주에 해당하는 내용이 아닌 일정 규모 이상의 퇴직공제 가입사업주에 전자카드 발급 의무이므로 전반적인 건설현장에 일반화 되기까지는 일정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2) 임금 구분지급 확인 근거 마련(20년5월27일부터 시행)

 

 

임금체불 방지를 위해서 입금의 구분지급 및 확인제도를 도입합니다. 건설사업주의 전월 임금지급내역을 확인하고 지급하지 않은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되는 시스템을 구축했는데요. 무엇보다 이를 위반할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임금의 구분지급 및 확인제를 법률에도 명시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 건설기능등급제 도입(21년5월27일부터 시행)

 

 

건설근로자의 경력의 기준에 따라 개인별 기능등급을 산정하여 관리를 하는 건설기능등급제가 도입 될 예정입니다. 이는 등급 상승에 따른 처우개선이 가능하도록 도입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근로자입장과 더불어 사업주입장에서도 숙련된 인력의 정보를 확인해 시공품질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4) 도급자의 공제부금 직접 납부제 도입(20년5월27일부터 시행)

 

 

 

기존의 경우 건설근로자 공제부금을 사업주가 납부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공제부금의 미납현상을 방지하고자 아래의 경우 도급한자가 공제부금을 직접 납부하도록 규정이 되었는데요.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사업주가 파산 등으로 공제부금을 내지 못하게 된 경우
  • 도급인이 공제부금을 직접내기로 사업주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 도급인이 사업주에게 퇴직공제를 가입하는데 드는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마치며

 

 

 

여기까지 2020년 개정된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실질적으로 건설근로자 입장을 고려한 정책이라고 보입니다. 하지만 모든 정책에는 앞면과 뒷면이 존재하기에 6년만에 개정된 건설근로자 법안이라고 할지라도 실질적인 현장여건에 맞춰 개정되어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시간에도 더욱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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