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는 2022년 2월 7일부터 코로나의 장기화로 사업장 임대료 등 고정비용등으로 어려움에 놓인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에게 소상공인 지킴자금 100만원을 신청받아 각 구별로 심사 후 지급할 예정입니다. 신청자격, 대상, 지급일정 및 관련 서식 자료도 다운로드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소상공인 지킴자금 지원대상
2022 소상공인 지킴자금 지원대상은 연매출 2억원 미만, 임차 사업장을 운영하는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이며, 자세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상공인 지킴자금 지원요건
요건 | 세부사항 |
연매출 | 2020년 또는 2021년 연매출 2억원 미만 |
영업중 | 2022년 2월 4일 기준 영업중인 소상공인 |
소재지 | 사업자등록상 (주된) 사업장 소재지 및 임차 사업장 소재지도 서울 |
개업일 | 2021년 12월 31일 이전일 것 |
사업장 | 2022년 2월 4일 기준 임차 또는 입점 사업장 |
신청기간
1달간 신청
2022년 2월 7일 ~ 2022년 3월 6일
온라인 신청
2022년 2월 7일 ~ 2022년 3월 6일
오프라인 신청
2022년 2월 28일 ~ 2022년 3월 4일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은 서울시 소상공인 지킴자금.kr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시간
소상공인 지킴자금의 신청은 기간내에 언제라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신청이 불가능한 시간도 있기에 유의하여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이유는 신청 시 은행계좌 검증을 진행하기 때문인데요. 신청계좌 검증 시간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지킴자금 지급일정(입금)
지급일
신청일로부터 각 지자체 근무일 기준 10일이내 입금 될 예정입니다.
신청문의
신청문의는 서울시 각 구청 관련 부서로 문의하면 되며, 각 구청별 문의부서는 아래와 같다.(모바일 기준 전화번호를 클릭하면 바로 연결됩니다.)
자치구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금천구 | 지역경제과 | 02-2627-1306 |
구로구 | 지역경제과 | 02-860-3409 |
강서구 | 지역경제과 | 02-2600-6367 |
양천구 | 일자리경제과 | 02-2620-3231 |
영등포구 | 일자리경제과 | 02-2670-3425 |
동작구 | 경제진흥과 | 02-720-1180 |
관악구 | 지역상권 활성화과 | 02-879-5749 |
서초구 | 일자리경제과 | 02-2155-5411 |
강남구 | 지역경제과 | 02-3423-5496 |
송파구 | 지역경제과 | 02-2147-2519 |
강동구 | 노동권익센터 | 02-3425-8725 |
마포구 | 지역경제과 | 02-3153-8572 |
서대문구 | 일자리경제과 | 02-330-4910 |
은평구 | 일자리경제과 | 02-351-6835 |
노원구 | 일자리경제과 | 02-2116-0690 |
도봉구 | 신경제일자리과 | 02-2091-2873 |
강북구 | 일자리경제과 | 02-901-6443 |
성북구 | 일자리경제과 | 02-2241-3954 |
중랑구 | 기업지원과 | 02-2094-1260 |
동대문구 | 경제진흥과 | 02-2127-4368 |
광진구 | 지역경제과 | 02-450-7314 |
성동구 | 지역경제과 | 02-2286-5456 |
용산구 | 일자리경제과 | 02-2199-6783 |
중구 | 전통시장과 | 02-3396-5042 |
종로구 | 일자리경제과 | 02-2148-226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