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움에 놓인 서울 소재에 사업장을 운영하는 서울시 소상공인에게 2월 7일부터 신청을 받아 100만원씩 현금지급예정에 있습니다. 저 또한 해당하기에 소상공인 지킴자금을 신청했는데요. 아래의 순서대로 서울시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서울시 소상공인 지킴자금이란?
임차료 지원금
임차료 등 고정비용이 부담으로 작용하는 서울시 소재 영세 소상공인에게 100만원의 임차료를 지원하는 제도
소상공인 지킴자금 더알아보기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신청일자, 5부제에 맞추어 신청하면 되는데, 5부제는 본인의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가 아래에 해당하는지 확인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2/7 월요일 | 2/8 화요일 | 2/9 수요일 | 2/10 목요일 | 2/11 금요일 | |
1,6 | 2,7 | 3,8 | 4,9 | 5,0 |
신청방법
직접 신청했던 순서이므로 아래의 순서대로 2022 서울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모두 동의함을 선택하고 아래로 내려가주세요.
아래에 '동의합니다' 선택 후 가장 하단의 '동의하기'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크게 정보구분 / 사업유형 / 상호명 / 사업자등록번호 / 개업일자 를 적어주셔야 합니다.
개업일자를 모른다면 본인의 사업자등록증에 나와 있으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는 대표자명 / 사업장 소재지 / 사업장 거주지 동일여부 / 사업장 자가여부 등을 선택하는 곳입니다.
사업장과 소재지가 동일할 경우 이번 2022 서울시 소상공인 지킴자금 대상에서 제외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인 정보를 기제하는 곳입니다. 신청인 성명, 주민번호, 전화번호를 적어주세요.
임대차 계약에 관한 사항과 지원금 입금계좌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사업장 소재지부터 임대차 계약기간을 입력 후 지원금 입금계좌 명의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증빙자료는 사업자등록증(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상가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출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청을 완료하면 위와 같이 신청이 완료되었다고 안내가 됩니다. 접수가 되면 서울시 각 지자체 구별로 별도 통보가 될 예정이니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