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대전 청년취업 희망카드 신청방법, 신청기간, 사용처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는 미취업 청년의 구직활동과 생활안정을 위해 적극적인 취업의지를 가진 청년들에게 청년취업 희망카드를 시행합니다.

2021 대전청년취업 희망카드

대전에 거주하면서 미취업청년이라면 반드시 받아야 할 혜택이니, 신청방법부터 신청기간 놓치지마시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대전 청년취업 희망카드 신청대상

대전 청년취업 희망카드 신청대상은 대학교 혹은 대학원 졸업학년에 재학중(휴학생 포함)인자 또는 최종학교를 졸업한 지 2년이 경과된 자가 해당합니다.

  • 대학교 및 대학원 졸업학년 재학중인자
  • 최종학교 졸업 후 2년 경과자

기존 청년수당과 같이 졸업 후 2년 경과자의 조건은 같지만, 졸업학년에 있는 대학생 및 대학원생을 포함시킨 부분은 이번 대전 청년취업 희망카드의 새로운 점이라고 보여집니다.

모집인원

이번 대전 청년취업 희망카드 모집인원은 총 2,500명으로 생애 1회 지원입니다. 1차 모집 지원목표에 2,500명이 선정되면 조기마감되며 2차 모집 지원대상자는 1차 모집 선정결과 및 예산의 범위에 따라 선정할 예정입니다.

연령

  • 1차모집 : 주민등록상 1986.06.02부터 2003.06.10까지 출생
  • 2차모집 : 주민등록상 1986.08.02부터 2003.08.10까지 출생

거주기간

주민등록 초본 상 대전광역시에 6개월 이상 거주 중인자

  • 1차 모집 : 2020.12.10 이전 거주자
  • 2차 모집 : 2021.02.10 이전 거주자

소득조건

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 미만인 자( 중위소득 150% 기준 아래 표 및 하단 포스팅 참고)
= 중위소득 기준 6월 신청자의 경우 2021년 5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및 건강보험료 고지금액 기준
= 중위소득 기준 8월 신청자의 경우 2021년 7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및 건강보험료 고지금액 기준

2021 기준중위소득 알아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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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대전 청년취업 희망카드 신청방법

신청 및 접수 방법은 대전 희망카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신청을 한 뒤 등기우편으로 서류접수를 진행하면 되는데, 이번 대전 청년취업 희망카드는 총 2차로 나뉘어 진행되며 자세한 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온라인 신청 서류접수 심사 및 선정 결과발표 지원기간
1차(6월) 6월1일~6월10일 6월1일~6월17일 6월18일 부터 7월20일 이후 21.08.01~22.01.31
2차(8월) 8월1일~8월10일 8월2일~8월17일 8월18일 부터 9월23일 이후 21.10.01~22.03.31

제출 서류 목록

제출 서류는 연령및 거주지, 취업의 여부, 학력의 여부, 중위소득의 구간에 따라 상이하며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표를 참고하셔서 서류를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원제외 대상

아래의 어느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대전 청년취업 희망카드 신청이 불가합니다.

  • 최종학력 상 졸업 후 2년 이내에 해당하는 경우
  • 대학교 및 대학원 재학생 중 졸업학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주 30시간 이상 근로자의 경우
  •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창업자로 간주(휴업한 경우도 포함) = 폐업신고 한 경우 신청가능
  • 본 사업과 유사사업에 참여 중인 경우, 유사사업 참여 종료 후 경과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참여 제외
  •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중 생계급여 수급자인 경우(단 의료, 주거, 교육 수급자는 참여 가능하나 희망카드 지원자로 선정되면 서비스 제한, 급여액 삭감 등 불이익 받을 수 있음)

지원금액 및 지원내용

지원금액

매월 1일 500,000 포인트로 지급(청년취업희망카드=체크카드) 결제 또는 포인트 결제로 지원

지원내용

구직활동 지원 = 교육비, 면접비, 도서구입비, 시험응시료, 간접비(식비, 교통비) 등

대전 청년취업 희망카드 사용방법 및 사용처

구직활동 지원금 사용방법

① 청년취업희망카드 결제 : 카드 선 사용 후 정산(소명신청에 의한 사후 환급 방식)

② 포인트 결제 : 희망카드 홈페이지에서 '포인트 바로구매' 이용

지원항목 및 사용처

지원항목은 교육비, 면접비, 자격증 취득비, 도서 구입비, 교통비, 식비로 사용이 가능하며 식비의 경우 월 20만원 한도 이내에서 가능하고 식비는 이월이 불가합니다. 또한 교통비는 시외, 시내 교통비가 모두 지원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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