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청년저축계좌 신청방법
청년이라면 무조건 혜택을 받아야 하는 정부 지원 정책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다른 정부 보조금이나 지원금에 비해 청년 정책은 그 조건이나 대상이 까다롭지 않아 청년이라면 가입할 수 있는데요.
이 글에서는 2021년 청년저축계좌 신청방법부터 저출서류까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저축계좌란
청년저축계좌는 2020년 4월부로 처음 시행되는 사업으로서, 매달 10만원씩 청년이 3년간 저축을 할 경우 근로 소득을 고려하여 정부가 매달 30만원씩 3년간 적립하여 3년 뒤 1,44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계좌를 말합니다.
단순히 30만원씩 3년간 늘어나는 것이 아닌 이자도 함께 증가하기에 실 수령금액은 1,440만원보다 많아집니다.
청년저축계좌 신청방법
청년 저축계좌 신청방법은 관할 주거지 행정복지센터로 신분증과 도장 및 자가진단표를 작성하여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반드시 구비해야하는 이 글 하단에서 보다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저축계좌 신청 자격조건
청년저축계좌 신청자격 조건은 만 15세 이상부터 만 39세 이하까지 가구당 1명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한 소득기준은 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주거급여나 교육급여 수급가구 또는 차상위가구가 해당됩니다.
또한 청년저축계좌는 중소기업 정규직을 대상으로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와 비슷해보이지만, 정규직이 아닌 아르바이트, 계약직, 임시직과 같은 비정규직 근로자들도 신청이 가능한 상품입니다. 중위소득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아래의 글을 참고해주세요.
청년저축계좌 유지조건
청년 저축계좌는 유지조건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사항은 근로와 적금이며, 공제를 위해서는 반드시 소득이 3년동안 꾸준하게 발생해야 하며, 10만원씩 매달 납입을 해야합니다.(소액이라도 꾸준히 근로활동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저축이 이루어지는 3년 간 국가공인 자격증을 1개 이상 취득해야하며, 교육이수를 1년에 1회씩 총 3년에 3번 교육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청년 저축계좌 환수 해지조건
청년 저축계좌 환수 해지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사전 적립중지 없이 본인 적립금을 6개월 이상 미납하는 경우
- 교육이수 기준 미달
- 국가공인자격증 미취득
- 사업참여 중 본인가구가 생계, 의료 급여 수급자로 책정된 경우
- 가입자 본인이 사망한 경우
- 압류나 가압류가 진행 시
- 가입자가 통장가입 기간에 근로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
- 만기전 본인 요청 환수 해지
청년저축계좌 대학생, 군인
청년저축계좌 대학생, 대학원생의 경우 신청이 가능하며 위에서 살펴본 대로 단기계약직 등의 근로를 쉬지 않고 이어나가면 대학생이라도 조건에 해당합니다.
신청자 본인이 군 병역의무로 군인일 경우 적립중지 2년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사업기간이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청년저축계좌 서류
청년저축계좌 서류의 경우 저축동의서와 개인정보제공 활용 동의서를 포함하여 아래와 같습니다.
- 사회복지서비스 급여제공 신청서
- 자산형성지원사업 신청서
- 청년저축계좌 자가진단표(지자체 심사용)
- 저축동의서
-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동의서
-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청년저축계좌 신청기간 2021
청년저축계좌 신청기간은 총 4차로 나뉘어 신청을 받으며 자세한 날짜는 아래와 같습니다.
- 1차 : 2021.02.01 ~ 2021.02.19
- 2차 : 2021.05.03 ~ 2021.05.20
- 3차 : 2021.08.02 ~ 2021.08.19
- 4차 : 2021.10.11 ~ 2021.10.28
끝으로
여기까지 청년저축계좌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아래의 정보도 청년 정책에 관한 매우 유용한 정보이니 참고해보시고 혜택을 꼭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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