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총정리

취업난은 해가 거듭될수록 심해 지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런 청년 구직난에 대응하기 위해서 앞서 서울시를 포함한 각 광역시에서는 청년수당이라는 정책을 펼쳤었는데요. 2021년 1월부터 정부가 직접 청년에게 구직촉진수당을 지원하는 일종의 실업부조를 내놓았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오늘은 2021년도부터 미취업 청년에게 구직수당을 주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청년수당에 대한 내용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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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서울 청년수당 지급 및 사용처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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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란?

 

 

 

미취업 청년 등 가구 소득이 낮은 구직자에게 최대 300만원의 구직촉지수당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시행일은 2021년 1월 1일부터이며, 관련 법령은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을 참고하시면 되는데요.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실업자나 구직자에 대한 고용안전망인 실업급여에 대한 부족한 부분을 국민취업제도(구직촉진수당)이 해결해 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구직촉진수당의 지원금액과 지원자격 및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구직촉진수당) 지원금액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 동안 3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구직촉진수당입니다. 금액은 서울시 청년수당과 동일하게 책정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구직촉진수당 기준은?

 

구직촉진수당의 기준은 15세 ~ 64세 구직자 중 월 평균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 소득 60%이하인 자를 말합니다. (단 18세~34세 청년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면 됩니다.) 구직촉진수당 지급 기준 중위소득에 대한 표는 아래의 표를 참고해 주세요.

 

 

 

 

 

 

 

 

구직촉진수당 도입 이유

 

 

 

앞서 말씀드린대로 2020년까지 구직자나 실업자는 실업급여가 유일한 고용안전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실업급여 마저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 하더라도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퇴사사유 등으로 인해서 받을 수 있는 인원이 많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도입함으로서 고용안전망인 고용보험과 함께 한국형 실업부조인 고용안전망을 갖추려는 이유입니다. 또한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으로 중층적 고용안전망이 구축되면, 앞으로는 1차 안전망인 고용보험의 실업급여를 통해 약 140만명, 2차 안전망인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약 60만명 등 연간 200만명 이상이 고용안전망의 보호를 받을 예정입니다.

 

 

 

 

실제로 제가 실직 이후 구직활동시 들어가는 생활비에 은행이자를 갚는 것 자체에도 상당한 부담이었는데요. 내년부터 구직촉진수당이 있다면 이런 걱정은 6개월 동안은 안해도 된다고 생각하니 너무 좋은 제도가 아닐 수 없네요.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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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부터 구직촉진수당(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되면 기존의 구직자나 실업자 모두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등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와 월 50만 구직촉진수당 등 소득지원이 개인의 법적 권리로서 인정받게 됩니다. 한국형 실업부조라고 불리는 구직촉진수당이 우리나라의 경제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시간에도 더욱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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