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신혼부부는 제 2의 인생의 시작이라고 하듯 누구에게나 설레는 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하지만 신혼집을 구하는 일은 생각만큼 녹록치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나 우리나라 청약제도 특징 상 나이가 비교적 어린 젊은이들이나 1인가구에게는 특히나 더 불리한 조건 때문인데요. 이러한 단점을 개선하고자 신혼부부 특별공급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신혼부부 특별공급 이란 무엇일까
특별공급 중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란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 신혼부부, 장애인, 국가유공자, 한 부모 가구, 다자녀 가구, 모부모 부양자 등) 중 무주택자의 주택마련을 위하여 일반공급과 청약경쟁 없이 분양이 가능한 제도입니다.
이러한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포함한 모든 특별공급은 당첨 횟수를 1세대 당 평생 1회로 제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주거시설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주거시설 자격 및 조건을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 전용면적 85M2 이하의 분양주택(국민주택, 민영주택,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과 9억 초과는 제외)
- 건설량의 20% 내 일것(공공주택 특별법 적용 주택 시 30% 내)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신혼부부의 특별공급 자격은 여러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신혼부부에는 재혼도 포함이 되지만 이혼 했던 전 배우자와 다시 혼인을 하는 경우는 기 혼인기간을 포함하여 적용되어 계산됩니다.
그외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사람(공공주택 특별법 적용 국민주택은 한부모가족 및 예비신혼부부도 청약 가능)
-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유지하고 있는 무주택 혹은 저소득 신혼부부
- 청약통장 1순위 자격을 가지면서 무주택 세대주 구성원일 것(청약통장 가입조건 중 6개월 이상, 6회 이상의 납부)
- 국민주택 기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 100%이하 일 것(맞벌이는 120%이하)
- 민영주택, 신혼희망타운 기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 130%이하 일 것(맞벌이는 140%이하)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1순위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중 가장 1순위는 위에 말씀드린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대상이면서,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는 경우입니다. 아이가 뱃속에 있는 경우도 포함하며, 입양 자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미성년자인 자녀의 수는 1명보다 많으면 많을수록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1순위가 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혼부부 특별공급자격 2순위는 예비신혼부부가 해당하며, 자녀가 있는 예비신혼부부여도 2순위로 책정된다는 점 기억해 주셔야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정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며
여기까지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및 순위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실질적으로 청년 및 젊은층을 위한 제도라고 볼 수 있지만 자녀가 있어야 우선순위로 들어가게 되는 특성에 따라 예비신혼부부들은 혜택을 누리기가 쉽지만은 않은 제도라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래의 글도 읽어보시면 돈버는 정보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