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공공임대아파트 입주조건 정리
나이가 먹어가면서 내집마련의 꿈이 점차 실현되는 것 보다는 더욱 더 힘들어 진다는 것을 느끼는 하루입니다. 최근 6월과 7월 부동산 대책의 영향도 무시할 수 없는데요.
그래도 언젠가는 반드시 내집을 마련한다는 꿈을 잃지 않고 오늘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가며, 2020년 공공임대아파트 입주조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합니다.
먼저 공공임대아파트 입주조건을 알아보기 이전에 공공임대아파트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임대 아파트는 서민들을 위한 주거 정책의 일환입니다. 보통 대부분의 분들이 국민임대와 공공임대를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요.
공공임대아파트는 장기전세, 영구임대와 같은 임대 방식의 하나의 종류로서 분양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공공임대아파트는 임대 후 입주자에게 우선분양권이 주어진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로 꼽히는데요. 대표적으로 많은 분들이 아시는 LH 공공임대아파트가 있습니다.
반면 공공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저소득층을 고려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장기임대 주택 사업의 일환으로 분양 전환이 되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임대주택'이라는 말에서도 알 수 있듯 소형 평수의 아파트를 준공한 뒤 저렴한 임대료 및 보증금으로 제공해주는 주택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공임대아파트 입주조건은 어떻게 될까요?
공공임대아파트 임대조건은 매년마다 조금씩 달라지는데요. 해마다 크게 달라지진 않지만 2020년을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공공임대아파트 임대조건에는 소득요건이 없으며, 자산요건이 있습니다. 공공임대아파트 자산요건은 부동산 21,550만원 이하 및 자동차 2,799만원 이하입니다. 이는 국민임대아파트와 비교했을 때 덜 까다로운 편인데요.
면적은 85M2초과와 85M2 이하로 나뉘며 85M2 이하인 부분은 시중가의 90% 수준으로 입주가 가능하며, 85M2 초과 부분에는 시중의 시세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85M2 이하의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의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여야 합니다.
또한 공공임대아파트 일반 임대조건 외에도 특별공급이 있습니다. 특별공급의 임대조건은 다자녀(3자녀 이상),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분양, 국가유공자 등이 해당됩니다. 이 특별공급의 특징은 일반공급보다 먼저 이루어진다는 점이며, 입주조건을 충족한다면 1순위부터 선발이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치며
여기까지 공공임대아파트 입주조건을 비롯한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국민임대보다는 상대적으로 입주조건의 장벽이 낮기에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 및 다자녀 가정은 반드시 입주조건을 확인하셔서 공공임대아파트 입주에 성공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