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2020년 부동산 대란이 부동산 시장과 분양 시장을 많이 바꾸어 놓은 것 같습니다. 불과 2~3개월 전 아파트 가격보다 현재 아파트 가격이 4~5천만원 이상 급증한 걸 보면 요즘 같은 세상에 내집마련은 더 멀게만 느껴지는데요.

청년이나 신혼부부가 내집마련은 더욱 더 힘든게 사실이지만,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인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을 이용하면 보다 쉽게 내집마련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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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청년이나 신혼부부가 주택구매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디딤돌대출이나 신혼부부 내집마련대출을 받아야만 했는데요. 이번 기회를 통해 2020년 2월부터 시행한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을 활용해 보심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럼 어떠한 정책이고 신청자격과 신청방법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올해부터 전국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공동 매입과 전세 임대주택 모집을 시작했습니다. 기존의 임대주택과는 다른 점은 임대주택이 위치한 시, 군, 구에 거주중인 청년은 거진 4순위로 빠져 지원이 불가피 했지만, 2020년 1차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부터는 1순위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 신혼부부 매입주택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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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과 자산 범위 기준 등 입주자격을 간단하게 개선하고 동일 순위 내 주거지원의 시급성을 판단하기 용이하기 위해 가점제를 마련하여 빠른 입주자 선정이 가능 할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청년과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모집 규모는 약 7,000호이며, 청년의 유형은 약 1,400호 그리고 신혼부부의 유형은 다가구 약 2,700호, 아파트 및 오피스텔의 유형이 약 2,600호로 구성됩니다.

청년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제도

청년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은 공공주택 사업자가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청년 신혼부부에게 세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재임대를 하는 방식을 말하는데요. 여기서 전세임대주택의 수량은 청년이 약 9천호, 신혼부부가 1.2만호로 구성됩니다.

청년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신청방법

청년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의 신청방법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 및 누리집 공고문과 콜센터(1600-1004)를 이용하면 되며, 공고문의 내용에 따라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마치며

실질적으로 내집마련이라는 단어는 멀게만 느껴졌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번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사업을 통해 보다 많은 청년들과 신혼부부들이 내집마련의 꿈을 실현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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