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휴가 지원금 받으세요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받으세요

코로나가 재확산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소상공인분들의 지원금은 물론이고 여러가지 지원 정책이 연장되고 추가로 신설되기도 했습니다.

그 중 하나가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이며, 가족돌봄 지원금이 9월까지 연장되어 아직까지 받지 못한 분들에게 아주 유용할 지원금으로 보이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의 신청대상과 신청방법, 그리고 가족돌봄 지원금액에 대해 살펴보도록 합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이란?

올해 1월 신설된 법으로서, 정부가 맞벌이 부부에게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하는 가족돌봄 지원금입니다. 부모 각기 근로자 1인을 기준으로 10일 최대 50만원을 지급하는 가족돌봄 지원금을 9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하였는데요.

이에 따라서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에 해당되며, 지원금 신청기간을 놓쳐서, 혹은 가족돌봄 지원금 대상여부를 몰랐던 분들도 이번기회에 신청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단,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시간에 비례하여 주 20시간 이하 근로자에 한해서는 1일 25,000원 지원합니다.)

본래의 가족돌봄 지원금 신청기간은 2020년 1학기까지 였지만, 위에서 말씀드린바 코로나가 재확산 및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시행함에 따라 집단 감염 방생 지역의 학교수업을 원격으로 전환 및 일부 지역의 등교 인원을 제한함에 따라 직접적으로 가계경제에 도움이 될 만한 가족돌봄 지원금을 연장했는데요.

가족돌봄 지원금 신청대상

가졸돌봄 지원금 신청대상은 크게 4가지로 분류되며 이 중 하나만 해당해도 받을 수 있기에 아래 4가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가족돌봄 지원금 신청대상은,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나 손자녀가 해당되는 가정입니다.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나 손자녀도 포함되며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장애인 복지시설이 코로나와 관련하여 개학연기 및 온라인 개학, 휴원, 휴교를 하여 긴급하게 보호자의 돌봄이 필요한 경우 가족돌봄 지원금 신청대상에 해당합니다.

두 번째 가족돌봄 지원금 신청대상은,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손자녀가 확진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분류된 경우입니다.

세 번째 가족돌봄 지원금 신청대상은 위 첫 번째 대상에 한해 무증상 자율 격리자로 등교나 등원의 중지 조치를 받은 경우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가족돌봄 지원금 신청대상은 위 두 번째 대상에 한해 접촉자로 분류되어 자가격리 대상이 된 경우입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액

지원금액은 위에서 살펴보았듯 부모 각각 1인당 최대 10일을 지원하며, 지원금액은 1일당 5만원으로 10일을 계산하면 1인당 50만원씩 부모 모두 받을 시 100만원의 지원금이 주어집니다.

또한 일용직이나 임시직, 계약직 등 비정규직 근로자로 고용된 경우에도 적용이 가능하며,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외국인 근로자 및 공무원을 비롯한 공기업 근로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방법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가족돌봄 비용서식(신청서와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 휴가 사용 확인서(사업주 작성)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마치며

가족돌봄 지원금은 연차와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 본래 1학기까지 신청이었던 가족돌봄 지원금이 9월 말까지 연장됨에 따라 신청자격에 해당하는데 신청받지 못하신 가정의 부모님들은 꼭 신청하셔서 어려운 이시기 가계경제에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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