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일자리 안정자금 총정리(지급후기)

2020 일자리 안정자금 총정리(지급후기)

 

중소기업과 같은 영세한 사업주에게 직원의 월급을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제도가 바로 일자리안정자금인데요. 제가 직접 일자리 안정자금을 2년간 받은 후기를 바탕으로 2020년 변경된 사항과 신청방법, 지원기간과 권고사직과 일자리안정자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급후기

 

 
 
 
일자리 안정자금이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한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국가에서 해당 사업체의 직원에 해당하는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국가제도를 말합니다. 사업주는 직원 월급에 대한 부담감이 해소되며 일하는 직원은 상대적으로 월급이 증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20 일자리 안정자금 변경사항
  • 월 평균 보수 215만원(최저임금의 120%) 이하의 직원을 1개월 이상 고용하는 사업주의 사장만 지원이 가능
  • 노동자 1인당 최대 9만원 지원(5인 미만 사업장은 11만원 까지)
  • 신규 사업장은 물론 19년도 지원받던 사업장도 지원신청서 새로 제출의무화

 

 
2020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제외요건은?
 

일자리 안정자금의 지원 대상을 살펴보기 이전에 지원이 제외되는 경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고소득 사업주(과세소득 3억원 이상)
  • 임금체불 명단 공개 사업주
  • 저임금 위반 사업주
  • 국가 등 공공부문,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그렇다면 지원대상을 살펴보도록 할텐데요. 대부분의 직원분들이라면 내 사업주 사장님이 1년 과세소득이 3억원 이상이 되는거야 안되는거야? 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되든 안되든 먼저 신청부터 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설사 해당하지 않아도 믿져야 본전이니까요.

 
 
 
 

 

2020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및 지원요건은?
 

지원대상 일자리 안정자금은 원칙적으로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에게 지원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 경비원, 총소원에 대해서는 30인 이상 사업주도 지원
  • 30~300인 미만 사업체의 55세 이상 고령자
  • 30~300인 미만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지역 사업체 종사자
  • 30인 이상 사회적기업,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자활기업,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취약계층 노동자
 

※ 추가적으로 2020년 신고한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2019년도 월 평균 보수가 231만원을 초과하면 지원금이 환수되오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지원요건

  • 1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된 월 보수액이 215만원 이하 노동자(일용노동자는 월 실근무일수 10일 이상인 경우에 지원)
  • 최저임금 준수 및 고용보험 가입, 기존 근로자는 임금 수준 저하 금지 및 고용유지 노력 의무
 
 
 
2020 강화된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방법은?
 

이전에 한 번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하고 해가 지나도 계속 받을 수 있었던 제도였는데요. 2020년 올해 부터는 실질적으로 물가상승률과 급여인상등의 폭을 고려하여 매년 회계연도별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자에 한해 지원신청서를 새로 받습니다. 지원대상에 적합한지를 재검증 하고 이에 따라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급합니다.

 

 

위에 해당하는 사업체와 근로자라면 사회보험 공단 및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 사회보험 공단 EDI시스템이나 사회보험 연계센터를 통한 인터넷 신청도 가능하오니 지원대상에 속하신다면 하루 빨리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0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금액은?
 
  • 5인 미만의 사업체는 1인당 월 최대 11만원
  • 5인 이상의 사업체는 1인당 월 최대 9만원
  • 단시간 노동자 및 일용근로자는 근로일에 비례하여 지원
 

※ 단기간 노동자 지원기준(한 달 기준)

30시간 이상 ~ 40시간 미만 : 8만원

20시간 이상 ~ 30시간 미만 : 6만원

10시간 이상 ~ 20시간 미만 : 4만원

10시간 미만 : 미지원

 
 
 
일자리 안정자금 지급은 언제되나요?
 

 

또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의 지급은 사업주에게 현금으로 매월 15일 지급되거나 사회보험료 대납 방식 중 사업주가 선택하게끔 되어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근로자입장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받고 싶은 심정입니다. 저와 같은 경우에는 위의 급여 입금내역에서 보시다시피 월급과 일자리 안정자금이 별도로 나누어 들어왔습니다.

 

 

제 기준으로 신청한 달부터 즉시 받았었는데 개개인의 사업체마다 상황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사업체 회계담당자에게 여쭈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자가 사회보험 공단에 물어봐도 해당 사업주가 아닌 이상 어떠한 정보도 알려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자리 안정자금과 권고사직의 상관성은?
 

사실 이 부분이 가장 민감하면서도 정책의 양면성을 보여주는 사례가 아닐 까 싶은데요. 대부분 권고사직을 찾아보시는 경우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 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저 또한 그랬었으니까요.

 

 

 

본래 일자리 안정자금의 취지가 대부분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는 사업자가 영세한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청년채용이나 직원을 채용했을 때 근속을 장려하기 위해 만든 제도입니다. 하지만 권고사직이란 말은 회사의 제정상황이 안좋아 직원을 내쫓겠다는 뜻인데 앞선 일자리안정자금의 취지와는 거리가 조금 있는 편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렇기 때문에 2018년 상반기까지는 사업체에 단 1명이라도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고 있다면 일자리 안정자금을 단 한번도 받지 않았던 다른직원이 권고사직을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 자체가 안될뿐더러 기존에 받고있던 인원에 대한 일자리 안정자금이 중단되었습니다.

 

 

 

하지만 2018년 하반기부터 일자리 안정자금을 실질적으로 받았던 인원 외의 인원이 퇴사 시 권고사직(상실코드 23번)을 적용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는데요. 이렇게 퇴사한 직원에게 실업급여를 주면 회사는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 이라 생각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내용에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고사직 시 회사의 불이익은?
 
  • 권고사직후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시 이전 퇴사자(권고사직)의 불가피한 인원감축 및 조정 사유를 소명해야함(소명하지 못하거나 소명에 해당이 안 될 경우에는 일자리 안정자금 미지급)
  • 취성패(취업성공패키지)를 이수한 직원이 입사 시 지원 전면 불가
  • 고용 안정 장려금과 같은 정부 지원금 지원 불가(두루누리 지원금은 권고사직과 무관)
 

이렇듯 실질적으로 회사가 감당해야 하는 몫이 커지는데요.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사업주 및 회사의 입장에서는 권고사직이라는 단어를 조심스러워질 수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마치며
 

지원금액이 작년보다 낮아진 것이 특징이지만 그래도 낮은 최저임금 인상률을 고려하여 직원 1명당 9만원을 지원해주며 5인 미만 사업체에 대한 추가 지원도 계속 할 입장입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업주 및 직원이라면 일자리 안정자금을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후에도 더욱더 알찬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이상 알쓸실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글을 읽어주신 분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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