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총정리

2020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총정리

 

근로장려금이 2019년부터 1년에 두 번 신청 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저도 신청할 때 햇갈리는 부분도 많고 근로장려금은 누가 신청자격이 있는 걸까 궁금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0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일년에 한 번이었는데 왜 두 번이 되었을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 되는데요. 본래 근로 장려금은 매년 5월에 작년 소득을 기준으로 신청했었습니다. 하지만 일 년에 한번이라고 하면 기간 상 길기도 하고 생활형편이 여의치 않은 근로소득자들을 위해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이라는 것을 2019년부터 도입했습니다.

 

 

※ 기존의 정기 지급방식과 2019년 부로 신설된 반기 지급방식 중 본인에게 맞는 방식으로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올해 상반기(1월부터 6월까지)의 소득을 기준으로 신청하는 것입니다. 그럼 2020년 근로장려금 신청일과 반기신청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9년 하반기 소득 그러니까 2019년 7월부터 12월 까지의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2020년 2월 21일부터 3월 10일 까지입니다. 그리고 2019년 하반기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2020년 6월 중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은 어떻게 될까요? 사실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하고 나도 해당될까 했던 부분인데요. 2019년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2019년도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서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총소득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거주자(배우자 포함)의 연간 총소득 기준금액이 다음 표의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재산요건

2019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의 재산을 합산하여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원 재산에는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전세보증금 등이 포함됩니다.

 

 

※ 부채는 차감하지 않고 계산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가구원요건

2019년 12월 현재 근로 · 사업 ·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가구원 구성이 다음에 해당해야 합니다.

 

 

 

2020 근로장려금 신청 제외 대상은?

2019. 12. 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와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는 부양하고 있는 자가 신청 대상이 되므로 이 또한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합니다.

 

 

 

 

2020년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얼마전 개정세법에 대하여 근로장려금 최소지급액이 3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된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아직 국세청 홈택스에서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업데이트가 되지 않았지만 대략적인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2019년에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받고, 하반기에 급여가 인상되어 제외 될 경우에는 2020년 정기 근로장려금 정산시점에 재계산하여 환수 처리됩니다.

 

 

 

 

 

 

2020년 근로장려금 지급액 감액 사항

위의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감액되는 경우에 해당하니 꼭 확인 바랍니다.

 

 

 

본래의 정기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에 대해서도 궁금해 하실텐데요. 정기신청은 2020년 5월1일부터 31일까지로 예정되어 있으며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9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2019년에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했다면 하반기는 자동 신청한 것으로 간주되는데요. 신청일 이후에 국세청 홈택스에서 수급 대산자 선정이 되었는지 확인만 하시면 됩니다. 2020년 9월 정산시점으로 재계산하여 감액 또는 환수 처리되니 유의하고 계셔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어떻게 할까 궁금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크게 문자메시지로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와 메시지를 받지 못한 경우로 나누어서 설명드릴 수 있겠는데요. 먼저 신청 안내문을 문자메시지로 받으신 경우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신청 안내문을 받으신 경우에 ARS를 통한 방법과 모바일 홈텍스 어플을 이용하는 방법 그리고 인터넷 홈택스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주로 공인인증서를 통한 홈택스를 많이 이용하는데요. 홈텍스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세청홈택스에 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 하신 뒤에 신청·제출버튼을 누르신 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으로 들어가신 뒤 간편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셔서 신청요건을 확인하시고 계좌번호와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ARS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핸드폰에서 전화어플을 키시고 1544-9944로 전화를 걸어 주세요. 안내 설명이 흘러나오고, 안내음성이 어느정도 지났을 때 근로장려금 2번을 눌러주시고, 근로장려금 신청 1번을 눌러주시면 되는데요. 이후 개별인증번호 입력 부분은 미리 찾고 전화를 거시는게 좋을 듯 싶습니다.

 

 

 

개별인증번호까지 입력하셨다면 주민등록번호 뒤 7가지를 입력하고 1번을 누르고 마지막으로 휴대폰 번호와 계좌번호 등록확인을 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 개별인증번호 찾는 방법은 안내문, ARS(1544-9944), 국세상담센터(126), 장려금전용콜센터 등을 이용하시면 편리합니다.

 

 

 

 

 

세 번째로 모바일 홈택스 어플을 이용한 방법입니다. 홈택스 앱을 설치한 후 개별인증번호 등 입력하시면 되는데요. 국세청 홈택스 앱을 실행하시고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눌러주세요. 이후 생년월일 6자리와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시면 되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듯 개별 인증번호는 위에서 말씀드린 방법으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청안내문(개별인증번호)을 받지 못한 경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 재산 요건 등 신청요건등을 확인 후에 인터넷 또는 세무서 방문해 서면으로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아무래도 인터넷으로 신청하시는 것이 빠르고 간편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청하는 방법은 위의 조건과 같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총정리

 

 

여기까지 2020년 근로장려금 반기와 정기 신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앞으로 신청 가능한 근로장려금은 2019년 하반기 소득분을 2020년 2월 21부터 3월 10일 까지 신청하는 반기 신청과 2020년 5월에 신청하는 정기신청이 있는데요. 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신 분들이라면 내년 2월부터 3월 사이에 하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셔서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 글을 읽어주신 분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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