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소상공인 대상 재창업교육 지원사업 정리

폐업 소상공인 대상 재창업교육 지원사업 총정리

폐업을 하거나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다시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진행중입니다. 일정 시간의 교육만 이수하면 전액 국비지원으로 진행이 가능해서 더욱 찾으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인데요.

이 글에서는 폐업 소상공인 대상 재창업교육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폐업 소상공인 대상 재창업교육 지원대상

사업운영기간이 60일 이상이면서 폐업을 하거나 폐업예정인 소상공인 중 재창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교육기간은 4월에서 10월로 예정되어 있으며, 업종에 따른 전문이론 및 실습이 수반됩니다. 

재창업교육 지원한도

소상공인 재창업교육 지원은 전액 국비지원으로 진행되기에 무료로 진행되지만 실습재료비나 초과 분이 발생 시 교육생 부담이 가능합니다. 또한 자산취득이나 렌탈 성격의 실습은 재료비가 지원되지 않습니다.

재창업교육 운영기간 및 체계

교육기관을 선정하고 교육생을 선발하고 재창업이나 업종전환 교육을 받는 큰 틀로 운영되며, 운영기간 및 기타 체계에 대해서는 아래의 흐름도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창업교육 신청방법

재창업교육 신청방법은 온라인으로 신청되며 회원가입 후 교육 신청 한 뒤 희망지역과 업종을 선택하면 되는데, 신청시 추가서류 발급(창업적성검사표)은 워크넷에서 직업심리검사(성인용) - 창업적성검사에서 적성검사를 완료 후 결과표를 인쇄하여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재창업(업종전환) 교육 수료자 사업전환자금

사업전환자금은 소상공인정책자금의 하나로서 재창업이나 업종전환 교육 수료생을 대상으로 신용 및 담보 등의 평가에 따라 최고 1억원의 한도 내에서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한 상품입니다.

신청기한은 재창업 및 업종전환 교육 수료일로부터 1년 이내로, 사업자등록증 소재지 관할 소상공인진흥공단 지역센터를 방문하시면 보다 자세한 자금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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