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소상공인 사업정리 컨설팅 대상 및 신청방법
코로나 등으로 인해 폐업한 소상공인에게 사업정리 컨설팅을 진행해주는 소상공인진흥공단의 사업이 있습니다. 이 컨설팅을 이수해야만 전직장려수당 100만원을 받을 수 있기에 많은 분들이 신청방법을 알아보고 계시는데요.
이 글에서는 폐업 소상공인 사업정리 컨설팅 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정리컨설팅이란
사업정리 컨설팅이란 폐업이나 폐업예정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사업정리 과정에서 필요한 컨설팅 제공으로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폐업 절차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정리 컨설팅 지원대상
사업정리 컨설팅 지원대상은 취업이나 재창업의사가 있는 기폐업 소상공인으로 신청일 기준 사업운영기간이 60일 이상인 경우를 말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업운영기간
- (폐업예정자)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년월일~사업정리컨설팅 신청일
- (기폐업자) 폐업사실증명원 상 개업년월일~폐업일
(단, 기폐업 소상공이느이 경우 세무분야만 지원이 가능하며, 20년 폐업 후 21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 21년 중 폐업 후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자가 속합니다.)
폐업 소상공인 컨설팅 제출서류
제출 서류는 필수서류(매출액 확인서류+상시근로자 확인서류)로 나뉘며, 자세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제출서류 | |
필수서류 제출(①+②) | ① 매출액 확인서류 | 최근 1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 또는 최근 1년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②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 상시근로자가 없는 경우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택1) -건강보험(월별) 사업장가입자별부과내역 -월별원청징수이행상황신고서 -개인별건강보험고지산출내역 -월별보험료부과내역조회(고용,산재) |
폐업 소상공인 사업컨설팅 신청방법
사업컨설팅 신청 방법은 온라인 신청으로 가능하며, 사업컨설팅 전반에 관한 문의 사항은 국번없이 1357번으로 문의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업컨설팅 신청 시 필요서류
- 사업정리컨설팅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사업정리컨설팅 신청 체크리스트
-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폐업사실 증명원 열람 및 제공 동의서
- 매출액 확인서류
지원절차
사업컨설팅 지원 절차는 신청 → 사전진단/컨설턴트 선정 → 컨설팅 수행 → 컨설팅 결과보고 → 컨설팅 점검(만족도 조사) → 컨설팅 비용지급 순으로 진행됩니다.
사업컨설팅 지원내용 및 지원제외 대상
사업컨설팅 지원 제외 대상으로는 부동산 임대사업자나 비영리사업자 및 비영리법인등은 제외되며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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