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 모두 의료보험 가입 및 납부의 의무를 가지고 있어 한 달에 한 번씩 납부하게 됩니다. 하지만 진료비를 과도하게 납부하거나 병원의 실수 등으로 본인부담금을 과도하게 징수함에 따라 내가 납부한 건강보험료가 초과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요.
이 초과되는 금액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환급을 해주고 있지만, 이 부분을 아시고 직접 환급금을 신청하시는 분들은 매우 적습니다. 이에 따라 이 글에서는 내가 놓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이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부터 신청하는 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은?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은 병원에서 진료를 하고 난 이후 납부하는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심사평가원에서 심사 후 피보험자가 과다하게 진료비를 납부한 것을 확인하거나 보건복지부에서 병원 현지조사를 한 결과 본인부담금을 과다하게 수납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해당병원에 대해서 추가납부한 금액을 피보험자(환자,본인)에게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방법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방법은 PC와 모바일에서 모두 가능하며, 아래의 순서대로 모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PC 환급금 조회방법 2가지
PC를 통해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을 조회하는 방법은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과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이용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국민건강보험공단 순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홈페이지에 접속해주신 뒤 상단 메뉴 중 [신청서비스] - [보험료 환급금 조회/신청] 페이지에 접속해주세요.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를 통해서 환급금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해주세요.
공인인증서나 공동인증서를 통해 로그인을 한 뒤 [방문자별 맞춤 메뉴]에서 [환급금 조회/신청]을 통해 접속해주세요.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신청방법은 위에서 진행했던 환급금 조회 및 신청 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환급금이 존재하는 경우 환급금 신청 금액 하단에 있는 [신청하기] 버튼을 통해 신청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스미싱 문자 사기 주의(국민건강보험 환급금 관련)
최근 문자나 전화 그리고 이메일 등으로 건강보험공단을 사칭하여 환급금 신청을 진행하라는 스미싱이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개인에게 절대로 환급금을 신청하라고 안내하는 경우는 없어 유의하셔야 합니다.
환급금을 신청하는 방법은 위에서 살펴보았듯 개인이 홈페이지(어플)이나 ARS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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