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방법(제도안내)
코로나로 인해서 갑작스럽게 생계위기가 찾아온 저소득 가구에게 긴급하게 생계나 의료 및 주거를 지원하는 사업이 바로 긴급생계지원금입니다.
이 글에서는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방법부터 신청대상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이란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위에서 살펴보았듯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갑작스럽게 생계가 어려워진 저소득 가구에 한해 의료 및 주거, 생계등을 지원하는 생계지원금입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방법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방법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거나 관할 구청이나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대상
신청대상은 위기사유가 발생하거나 생계유지가 곤란한 2가지 경우를 동시에 만족해야 합니다. 위기사유, 생계유지 곤란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 위기사유 발생 : 실직, 휴폐업, 중한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생계유지 곤란 : 소득기준(중위소득75%이하), 재산기준(대도시1억8천8백만원기준), 금융재산 기준(500만원 이하)
2021 기준 중위소득 관련 사항은 아래 글을 참고해주시면 좋습니다.
또한 위기사유가 있어야하는데요. 위기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물명 및 구금시설 수용으로 소득이 상실한 경우
- 가정폭력 및 성폭력을 당한 경우
- 중한 질병,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서 학대, 유기를 당한 경우
- 화재, 자연재해등으로 거주하는 주택에서 생활이 곤란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 등이 발생한 경우(수도, 가스 중단 및 사히보험료 주택임차료 체납 등)
긴급생계지원금 금액(규모)
긴급생계지원금 금액은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기타 지원으로 나누어 지급됩니다. 각 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① 생계지원
대상 | 지원금액 | 기간 |
위기사유로 생계가 곤란한 가구 | 가구원수별 생계지원금 차등지급 | 1개월~6개월(최대) |
지원금액은 1인 441,900원부터 4인기준 1,194,900원까지 생계지원이 됩니다.
② 주거지원
대상 | 지원금액 | 기간 |
위기사유로 생계가 곤란한 가구 | 주거에 소요되는 실비 지원 | 1개월~12개월(최대) |
4인가구 기준 대도시 643,200원, 중소도시 422,900원, 농어촌 243,200원
③ 의료지원
대상 | 지원금액 | 기간 |
질병이나 부상으로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가구 | 검사 및 치료에 대한 의료, 약제비 지원 최대 300만원 | 1회~2회(최대) |
④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대상 | 지원금액 | 기간 |
위기사유로 사회복지시설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 | 시설 이용 실비 지원(가구원수에 따라 상이) | 1개월~6개월(최대) |
1인 535,900원, 2인 914,200원, 3인 1,182,900원, 4인 1,450,500원, 5인 1,719,200원, 6인 1,987,700원
⑤ 기타지원
대상 | 지원금액 | 기간 |
긴급복지 생계, 의료, 주거,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수급자 | 교육비, 동절기 연료비, 출산비, 장례비, 전기요금(단전시) | 1회(연료비6회가능) |
위기상황이 복합적으로 나타난 경우 주급여 종류별 복합지원 가능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절차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방법 및 절차는 위와 같은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끝으로
여기까지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대상,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아래의 정보도 긴급복지 관련 사항이니 꼭 참고하셔서 지원금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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