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차이점 정리
홈택스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려다 보면, 경비율을 적용하는 추계신고의 경우 기준경비율과 단순 경비율로 나뉘는데요. 종합소득세를 많이 해본 사람이라도 1년에 한 번 하는 신고이다 보니 헷갈릴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종합소득세 추계신고에서 사용되는 용어인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비율은?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의 차이점을 알기 이전에 경비율에 대해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비율은 경비로 인정하는 비율이라는 뜻으로 순 소득을 제외한 경비로 치고, 이 경비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다는 뜻입니다.
단순경비율 vs 기준경비율?
전체 수입에서 순소득과 경비로 나뉘며, 경비는 주요경비와 기타경비로 나뉩니다.
단순경비율은 주요경비와 기타경비를 모두 포함된 경비율이며, 기준경비율은 기타경기만 포함된 경비율입니다.
2021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단순경비율이 적용되는 분야는 소득이 영세한 자에게 적용하는 경향이며, 연소득이 2,400만원 미만이라면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부과합니다.
즉, 기타경비와 주요경비를 모두 경비로 인정하여 세금을 메기지 않겠다는 뜻인데요. 여기서는 프리랜서 직군이 대거 포함됩니다.
또한 종소세 신고 시 신규 사업자이거나 전년도 수입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인 사업자도 해당합니다.
단순경비율 계산 방법
~단순 경비율이 적용되는 영세한 사업자나 소규모 사업자는 납세의 편의를 위해 단순히 단순경비율로 계산한다는 점을 알았습니다.
여기서 필요경비를 전부 단순경비율로 적용해 계산하면되며,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산정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은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이 정해진 금액 이상이면서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사업자가 해당됩니다.
신규사업자라고 하더라도, 의사, 변호사, 변리사 및 전문직 사업자 및 현금영수증 미가맹 사업자 등은 모두 기준경비율 대상에 해당됩니다.
주요 경비 증명서류
주요 경비 증명서류는 임차료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정규증명서류를 포함하여 간이세금계산서와 같은 주요 경비 지출명세서와 인건비 원천징수영수증 등이 필요합니다.
마치며
여기까지 종합소득세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종합소득세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놓쳐서는 안될 정보를 아래에 준비해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