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면책불허가 사유 7가지
안녕하세요. 이번시간엔은 개인파산 면책불허가 사유 7가지에 대해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파산 면책불허가 사유 7가지
면책불허가 사유는 총 7가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 1년 이내에 파산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허위 채권자 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 또는 재산상태에 관한 허위의 진술을 한때
3) 채무자가 과거에 파산절차에 따른 면책을 받은 경우 확정일부터 7년, 개인회생 면책 확정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4)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 부담한 사실이 있는 경우
5) 채무자가 사기파산죄, 파산증뢰죄, 구인불응죄, 설명의무위반죄에 해당할 때
6)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숨기거나 다른사람의 명의로 바꾸거나 낮은 가격에 팔아버린 행위
7) 채무자가 파산 원인인 사실을 알면서도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는 데도 불구하고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
면책에서 제외되는 채무 8가지(비면책채권)
면책에서 제외되는 채무는 8가지로 구성되며, 다음과 같습니다.
- 조세
-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과징금, 과태료
-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 및 재해 보상금
-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
마치며
여기까지 개인파산 면책불허가 사유 및 면책에서 제외되는 채무 8가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