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장기요양등급 판정기준 신청방법
100세시대라는 말도 이제 낯선 단어가 아닌것 같습니다. 점점 고령화 추세가 진행되면서 65세 인구가 15% 이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고령화를 대비하여 정부에서는 노인을 대상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노인 장기요양등급 판정기준부터 노인 장기요양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 장기요양보험이란?
노인 장기요양등급 판정기준을 알기 전에 노인 장기요양보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 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의 노인성 질병들을 혼자서 생활이 불가능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신체활동 가사지원을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이런 사회보험제도를 받기 위해서는 장기요양등급을 두고 그 등급에 따라 각기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노인 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의 노인이나 65세 미만이더라도 노인성 질병에 걸린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렇기에 노인 장기요양등급 판정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 장기요양등급 판정기준은?
노인 장기요양등급 판정 기준은 일상생활을 함에 있어서 타인의 도움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중심으로 판정을 하게 됩니다. 장기요양등급은 총 1등급부터 5등급까지, 그리고 인지지원등급까지 총 6개의 등급으로 나뉘어 있으며 자세한 등급별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1등급 : 장기요양인정점수 95점 이상
- 2등급 : 장기요양인정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
- 3등급 : 장기요양인정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
- 4등급 : 장기요양인정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
- 5등급 : 치매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
- 인지지원등급 : 치매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미만
장기요양인정점수는 신체기능 12항목, 인지기능 7항목, 행동변화 14항목, 간호처리 9항목, 재활 10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어 장기요양등급 신청 후 인정조사 단계에서 전문가로 구성된 인력이 직접 방문하여 각 항목을 조사 및 점수를 부여하여 책정됩니다.
보다 자세한 장기요양인정점수 항목은 아래의 표를 참고해주시면 좋습니다.
노인 장기요양등급 신청자격
노인 장기요양등급 신청방법을 알아보기 이전에 노인 장기요양등급 신청자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격은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나 의료급여 수급권자이며 대상은 앞서 간단하게 살펴보았듯 만 65세 미만 또는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자입니다.
노인 장기요양등급 신청방법은?
노인 장기요양등급 신청방법은 전국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공단지사)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인터넷이나 공단 방문, 우편을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노인 장기요양등급 신청은 본인 외에 대리인도 가능하며 대리인에는 친족뿐만 아니라 사회복지 전담공무원도 가능합니다.
노인 장기요양등급 신청 서류
신청서류는 장기요양인정신청서와 의사소견서가 필요하며, 장기요양 인정신청서는 공단 지사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를 받아 작성하시면 되며, 65세 이상인 경우 의사소견서는 등급판정위원회에 심의자료 제출 전까지만 제출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치며
여기까지 노인 장기요양등급 판정기준 노인 장기요양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아래의 정보도 유익한 정보이니 참고해보시기 바라며 다음시간에도 보다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는 알쓸실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