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보청기 국가보조금지원
평균수명이 연장되면서 보청기는 노인 뿐만이 아니라 점점 그 연령층이 내려오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노인이 되면 어쩔 수 없이 보청기가 필요한데요.
이러한 분들을 위해 노인 보청기에 한해 국가보조금을 지원하는 정부사업이 있어 오늘은 노인 보청기 국가보조금지원에 대해 알아볼까합니다.
노인 보청기 국가보조금 지원 금액
노인 보청기 국가보조금 금액은 2015년까지 34만원이었던 보청기 국가보조금지원금액을 최대 131만원 까지 지원하게 되면서 보다 많은 노인분들꼐서 보청기 국가보조금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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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보청기 국가보조금지원 대상
노인 보청기 국가보조금지원 대상은 노인 뿐만 아니라 일반 건강적용자나 15세 미만 어린이도 국가보조금지원이 가능한데요. 보청기 국가보조금지원 대상에 대해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①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료수급자)
기초생활수급나 및 차상위계층이 보청기를 구매할 경우 최대 111만원을 지원받게 되며, 차후 관리비금액으로 구매 이후 2년이 지난 이후 5만원씩 4년 동안 총 20만원의 추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대로 최대 100%인 131만원까지 보청기 국가보조금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입니다.
② 건강보험 가입자
일반 건강적용자는 보청기 구매시 최대 999,000원의 국가보조지원금 및 차후 관리비금액으로 보청기 구매이후 2년이 지나고 45,000원씩 4년동안 총 18만원의 추가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90%인 1,179,000원의 국가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 15세 미만의 어린이
15세 미만 어린이의 경우도 청력이 좋지 못할 경우 보청기를 국가보조금지원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으며, 최대 262만원의 국가보조금지원 혜택이 주어집니다. 또한 구입 2년 이후부터는 최대 5만원씩 지급이 가능합니다.
노인 보청기 국가보조금지원 신청방법
노인 보청기 국가보조금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청각장애 진단여부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 청각장애 여부 확인은 이비인후과나 보청기 센터에서 가능하며, 진단을 받은 후 이비인후과에서 보장구 처방전을 받고난 뒤 구매할 보청기 센터에 가서 보청기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청기 구입 후에는 보청기 국가보조금지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보청기 구입 전에 보장구 처방전을 받고 구매를 하셔야하겠습니다.
보장구 급여신청 방법
보장구 급여 신청은 국민건강공단에 제출해야 하며,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주민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보장구 급여신청 후에는 건강공단이나 주민센터에 급여결정 결과를 알려주고, 보장구 처방전을 받은 이비인후과에 다시 가셔서 보장구 검수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공단에 보조기기 지급 청구서, 검수확인서, 처방전, 구입 영수증, 통장 사본을 제출합니다. 마지막으로 건강공단에서 최종적으로 검토 후 7일 이내에 국가보조금이 지급되어 보청기 국가보조금지원으로 구매가 가능하게 됩니다.
5년마다 1번 씩 받을 수 있는 노인 보청기 국가보조지원금
노인 보청기 국가보조지원금은 현행법 상 5년에 1회 지급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국가보조금을 받아서 구매할 보청기는 최소 5년을 사용해야 하므로 한 번 보청기를 결정하실 때 잘 결정하셔서 맑은 소리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마치며
여기까지 노인 보청기 국가보조금지원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5년에 한 번 보청기를 국가보조금으로 구입할 수 있는 혜택을 꼭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