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

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

우리나라는 4계절이 뚜렷한 특성이 있어서 여름엔 덥고 겨울엔 너무 추운데요. 그래서 여름엔 전기세가, 겨울엔 가스비가 많이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데 필요한 에너지를 취약계층에게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가 에너지 바우처인데요. 오늘은 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에 대해 알아봅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을 알아보기 이전에 에너지 바우처의 개념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우처는 우리나라에서는 흔하게 사용되는 단어는 아니지만 간단하게 쿠폰이나 사용권 등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에너지(전기,도시가스,등유,LPG)를 구매할 수 있는 상품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에너지 바우처의 지원금액은 얼마나 될까요?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액은 취약계층이더라도 전액이 아닌 일부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또한 여름철과 겨울철 지원금액이 상이하고, 또 해마다 상이한 경우가 많기에 직접 확인해주시는 것이 좋은데요. 그럼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액과 신청자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

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은 소득기준과 가구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입니다. 먼저 소득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가 해당되며, 가구원 또는 세대원이 아래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 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에 해당됩니다. 여기서 생계급여는 기준중위소득의 30%, 의료급여는 기준중위 소득의 40%이오니 참고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노인(1954년12월31일 이전 출생자) / 영유아(2014.01.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임산부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등

하지만 에너지 바우처 신청에 제외되는 대상도 있는데요. 바로 보장시설 수급자나 가구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입니다. 또한 동절기 에너지바우처와 중복지원이 불가한데, 한국에너지재단의 등유나눔카드를 발급받은 가구, 한국광해관리공단의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가구가 해당합니다.

2020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액은?

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에 이어 실질적인 지원금액은 하절기와 동절기로 나누고, 가구수로 상이하게 지원이 됩니다. 3인가구 이상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하절기때는 15,000원을, 동절기때는 152,000원이 지급되어 총 167,000원이 지급됩니다.

다만 유의사항은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액은 현금지급이 아니며, 요금차감과 더불어 국민행복카드 중 한가지를 선택하여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 유의해주시면 좋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 방법은?

에너지 바우처 신청방법은 주민등록상 거주지인 읍사무소나 동사무소에 신청을 하면 됩니다. 신청 기간은  2020년 5월 27일부터 2020년 12월 31일 까지니 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에 해당되시는 가구는 반드시 신청하시어 지원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마치며

여기까지 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한 가지 유의하셔야 할 점은 에너지 바우처 사용기간인데요. 여름철은 7월 1일부터 9월 30일, 겨울철은 10월 14일부터 21년 4월 30일까지이므로 반드시 이 기간 내 사용하셔서 지원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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