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연금 재산기준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에 가입된 이후 일정기간 이상 납부한 사람 중 60세 이상이 되었을 때 지급받게 되거나 알정한 재산기준을 만족한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 노령연금을 말합니다.
오늘은 이 노령연금을 받기 위한 재산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합니다.
노령연금 대상
노령연금은 조기노령연금과 분할연금, 그리고 일반 노령연금 3가지로 나뉘어 있습니다. 자세한 표는 아래와 같으며, 69년생 이후는 만 65세부터 노령연금이 수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기초 노령연금 대상자는 위에서 살펴보았듯 만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국내 거주 노인이 해당합니다.
조기노령연금으로 수급을 원할 시에는 만 60세 이상부터 수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아래 표에서 볼 수 있듯 태어난 년도 즉 나이대에 따라 수급 나이가 달라지니 아래 표를 잘 참고해보셔야 합니다.
노령연금 재산기준
노령연금의 재산기준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은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해 알 수 있는데요. 여기서 소득평가액은 아래의 공식과 같이 매우 복잡하고 까다로워 보입니다.
소득환산액을 알기 위해서는 기본 재산액의 값을 먼저 구하셔야 하는데요. 여기서 공제가 되는 부분을 아시면 조금 편리하십니다. 대도시는 1억 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은 7,250만원 정도를 기본재산액으로 공제합니다.
이 외에도 고급 자동차나 증여재산 또는 회원권 등도 노령연금 재산기준에 영향을 미치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까다로운 공식을 적용하자니 한 두 개쯤 꼭 빠뜨릴 것 만 같은 기분이 드는데요. 이럴 때 상당히 유용한 것이 노령연금 재산기준의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이 있습니다.
복지로-복지서비스 모의계산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가구유형과 거주지 등 자신에 맞는 정보를 하나씩 기입해 보시면 가장 정확한 노령연금의 수급을 위한 재산기준을 아실 수 있습니다. 이후 소득재산 정보를 하나씩 기입하셔야 하는데, 근로소득이 있다면 근로소득을, 사업장을 운영하여 사업소득이 있으시다면 사업소득을, 기타 이자나 연금소득이 있으시다면 재산소득에 금액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또한 일반재산에는 건축물, 토지, 임차보증금, 기타 재산 및 항공기, 선박 그리고 골프장 요트회원권 등과 같은 회원권도 포함이 되니 생각이 나시는 항목이 있다면 모두 적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회원권은 지방세정의 시가표준액을 입력하셔야 하며, 자동차는 사회보장차량기준가액을 조회하여 입력하시면 됩니다.
마치며
의학기술의 발달과 식생활과 주거환경이 점차 개선됨에 따라 고령화 사회가 불가피해진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노령연금도 남이야기가 아닌 자신의 이야기가 곧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노령연금도 재산기준도 미리미리 확인하셔서 필요하시면 조기노령연금 수급도 노후준비로 계획해 보심도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