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방법 정리

일용직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방법 정리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을 가입한 근로자가 불가피한 이유로 퇴사 시 받을 수 있는 급여를 말합니다. 하지만 일용직 근로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데요.

오늘은 일용직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자격과 일용직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일용직 근로자는 임금나 노임을 받고 고용된 상태이나 고용계약이 1개월 미만 또는 일정한 사업장이 없이 돌아다니면서 일하는 노동자를 뜻합니다. 2004년 고용노동법 개정 이후 일용직 근로자도 고용보험 가입 의무가 필수화가 되었는데요. 이에 따라서 일용직 근로자도 고용보험에 의해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는 자격이 되었습니다.

일용직 실업급여 수급자격 간단정리

일용직 실업급여 수급자격 중 가장 중요한 사항은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이력이 존재해야 하며, 새로 이직할 시에는 해당 사업장에서 90일 이상 근로한 경력이 인증되어야 합니다. 또한 실업급여 수급 자격 신청일을 기준으로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또한 자영업을 위해 스스로 그만두었거나 자신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해 해고된 경우에는 일용직 실업급여 신청자격에서 제외되어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근로할 의사나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인 구직활동이나 자영업 준비활동을 하여야 일용직 실업급여 신청자격이 된다는 점 또한 참고해 주시면 좋습니다.

일용직 실업급여 지급액

일용직 실업급여 지급액은 퇴직 당시의 나이와 고용보험의 가입기간에 따라 상이합니다. 먼저 일용직 실업급여는 최소 90(3개월)일에서 많게는 240일(8개월)까지 퇴직 전 평균 임금의 50%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소기간과 최대기간은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일용직 실업급여 지급기간은 아래와 같이 정해집니다.

이직일이 2019년 10월 1일을 기준으로 이후와 이전으로 나뉘며, 여기서 해당되는 나이는 퇴사 당시의 만 나이로 구성되며, 자세한 사항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일용직 실업급여 신청방법은?

일용직 실업급여 신청방법은 위의 수급 자격만 만족한다면 해당 구직자가 신분증을 지참 후 거주지에 관할 고용센터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이미 이전에 재직한 사업장 및 회사에서 근로내용 확인 신고서를 제출 하였다면 별도의 서류는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일용직 실업급여 지급시기는 지역마다 관할 고용센터마다 상이하지만 통상 영업일 기준 공휴일을 제외한 2주 내에로 지급되오니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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