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기존에 서울에서 살다가 독립한 청년이던,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와서 서울에서 살고있는 청년이든 모두 똑같은 고민을 하는 것은 바로 집세, 월세입니다. 역세권일수록 보증금과 월세가 오르는 것이 실정인데요. 오늘은 서울에서 월세로 살고 있는 청년에게 월 20만원씩 10개월을 지원해주는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대상과 신청기간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은?

2020년 하반기부터 서울시에서는 전세나 자가가 아닌 월세로 생활하고 있는 청년들의 높은 주거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월세지원" 정책을 시행하는데요. 복잡한 조건 없이 매우 간단한 조건만 해당된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및 신청 조건은 글 하단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에 선정되었을 시 월 20만 원씩 10개월을 지원받게 되는데요. 올해부터 시행해서 내년과 내후년은 지원대상 인원을 계속해서 늘릴 계획입니다. 서울에 살고 있는 청년이라면 이 글을 주목해 주시면 200만원을 절약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지원대상 및 지원조건은?

 

위에서 살펴 보았듯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은 월 20만 원씩 최대 10개월(200만 원) 임차료를 지원하며, 본 지원은 매해 진행 예정이지만 생애 1회 한정으로 지원됩니다. 지원 조건 및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다음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에 한해서 지원 가능하며, 자세한 지원 대상 및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고 공고일 기준 만 19세~ 만 39세 청년

②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민간건물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③기준중위소득 120% 이하(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청년 1인 가구

 

 

▣ 2020년 기준중위소득 120%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 건강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건강보험공단(1577-1000) 콜센터에 직접 전화하여 확인도 가능합니다.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신청 제외자는?

 

지원대상이 간단하다고 하더라도 아래에 해당되는 하나라도 있다면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에서 제외되는데요. 어떠한 경우가 지원신청이 제외되는지 아래에서 순서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주택소유자 및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 소지자
  •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자
  • 임대인이 가족관계부에 등재된 신청인의 부모인 경우
  • 일반재산 1억 원 초과자
  • 정부 및 서울시 공공주거사업 지원을 받고 있는 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 단 교육급여 대상자는 신청가능 ]
  •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 원 이상 자동차 소유자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선정기준은?

 

임차보증금과 차량시가표준액을 합산하여 낮은 금액부터 1, 2, 3위 순서대로 우선 선발하여 지원합니다. (1순위 - 2천만원 이하, 2순위 - 5천만원 이하, 3순위 - 1억원 이하)

 

 

 

 

모집 및 신청기간은?

 

2020년 6월 16일(화) 09:00 ~ 6월 29일(월) 18:00까지 접수를 받습니다. 또한 선별 일자는 2020년 9월에 지원자 선별 예정입니다. 사업신청 종료 후, 진행상황이나 급여청구, 지급 결과 등은 서울주거포털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한데요. 선정인원은 올해 5천명을 선정할 예정이며, 향후 연도별 시행계획은 21년도에는 2만 명, 22년도에는 2만명 선정할 계획입니다.

 

 +) 위 신청기간 동안 서울주거포털 내 "청년월세지원"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업신청 후 마이페이지를 통해 매월 월세계좌이체증을 첨부하여 급여를 청구합니다.

 

 

 

 

 

 

 

제출서류는?

 

위에서 살펴본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선정기준에 부합하다고 생각할 시 준비해야할 신청 서류가 있는데요. 준비해야할 신청 서류는 총 3개로 서류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1부(신청인의 부모가 등재된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신용정보조회서 1부
  •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마치며

 

청년이 곧 미래다라는 말을 하였던 박원순 시장의 말 답게 청년수당과 더불어 실질적으로 청년에 대한 정부의 정책이 돋보였습니다. 20만원씩 10개월이라는 기간이 누군가에게는 짧을 수 있지만 또 어느 누군가에게는 상당히 큰 금액일 수 있으므로 신청자격에 부합하는 청년은 주저하지 말고 신청기간에 신청하여 소중한 월세를 아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기타 문의사항이나 상담이 필요하다면 청년월세지원상담센터 02-2133-1337(~1339)으로 여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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