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연말정산 기간 총정리(신고기간)

2020 연말정산 기간 총정리(신고기간)

 

한 해가 지나가고 새로운 해를 맞이 한다는 것은 나이를 한 살 먹는다는 것과 더불어 13월의 월급인 연말정산을 준비해야 하는 시기인데요. 오늘은 2020년 연말정산 기간2020년 연말정산 달라진 점에 대해 샅샅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신고기간

 

 

 

2020 연말정산 기간은?

 

 

매년 찾아오는 연말정산기간은 근로자와 회사로 나누어 기간이 조금 다른데요. 먼저 근로자2020년 1월 15일부터 2월 28일까지가 연말정산 서류제출 기간이며, 회사를 기준으로는 2020년 1월 20일부터 2월 28일까지입니다. 이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기간과 같으며 해당 기간 내에 반드시 서류를 다운받거나 구비해두셔야 합니다.

 

 

 

 

 

 

이렇게 기간이 형성되기에 대부분 2월에 13월의 월급인 내가 냈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데요. 2월에 받지 못하더라도 늦어도 3월에는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비습관이 잘못됬거나 여타 다른 이유로 세금을 더 내야하는 경우도 종종 있으니 평상시 똑똑한 소비습관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2020 연말정산 기간 지나면?

 

 

근로자의 불찰로 혹은 회사에 알리고 싶지 않은 개인의 사생활 정보로 인해 연말정산 기간을 지나 신청하고 싶은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경우 근로소득 경정청구를 통해 세금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추가신고 기간은 3월부터 5월 종합소득세확정신고 기간까지 가능하오니 본인이 해당하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2020 연말정산 경정청구 기간은?

 

 

2020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치고 항상 누락된 경비가 발생하곤 하는데요. 경비처리를 미처 못했거나 경비처리를 놓친 영수증들은 경정청구를 통해 받지 못한 세금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세법에 따라 종합소득 신고를 한 후 누락된 경비, 세액공제, 소득공제가 있을 경우 법정 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에 경정청구를 신청하면 심사 후 세금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 간편하게 국세청 홈택스에 경정청구 자동작성 서비스를 이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하는 것이 가장 편리한데요. 가장 중요한 점은 누락된 해당 사안이 법정 신고기간으로부터 5년 이내여야만 내가 낸 세금을 돌려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2020 연말정산 변경사항은?

 

 

1) 주택자금 공제요건 완화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나 전세를 받기 위해 금융기관에 상환해야하는 주택저당차입금 이자에 해당되어 작년까지 4억원 이하에만 소득공제가 적용되었던 점이 2020년부터 5억원 이하로 완화 되었습니다.

 

 

※ 다만 주택자금 공제요건의 완화 적용 대상은 주택이 없는 무주택자나 1주택만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만 포함되오니 확인 부탁드립니다.

 

 

 

 

 

 

2) 도서구입비용과 공연감상 비용 소득공제

2019년 7월 1일 이후 박물관이나 미술관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내역에 한해 3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합니다. 

 

 

※ 다만 1년 총급여 7천만원 미만인 근로자만 포함되며 박물관과 미술과 내 카페나 기념품점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입장료만 공제되오니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 기부금 세액공제 기준 완화

기존에 2,000만원 초과의 공제율인 30%의 적용치를 1,000만원 초과로 낮추었습니다. 고로 1년에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로 기부금을 내면서 15%의 세액공제를 받으셨던 분들은 2020년부터 30%의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에 5년으로 책정되었던 기부금 이월 공제기간을 10년으로 확대하여 미처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 내역까지도 2020년부터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기부금 영수증은 일반적으로 기부금 단체가 수취내역을 제출한 경우에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제공되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내 기부금 항목에 나의 기부금 내역이 잡히지 않는다면 해당하는 기부금에 대한 영수증을 별도로 받아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4) 산후조리원 비용 세액공제 가능

작년까지 의료비로 세액공제가 되지 않았던 산후조리원 비용이 2020년부터 의료비로 최대 2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조회 방법으로는 기존에 이용했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내에 의료비 항목으로 간편하게 조회가 가능합니다. 

 

 

※ 이 또한 1년 총급여 7천만원 미만인 근로자만 포함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조회가 안되시는 경우에는 산후조리원명이 기제된 영수증을 산후조리원으로부터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5) 야근수당 세금 완화(생산직 근로자)

생산직에 종사하시는 근로자분들께서 야근 및 연장수당은 비과세로 분류되어 생산직 근로자를 배려한 정책이었는데요. 2020년부터는 직종이 확대될 뿐만 아니라 요건도 확대 되었습니다.

 

 

※ 2020년 확대된 비과세 적용 금액

기존 연장(야간)근로 수당 190만원까지 비급여로 책정됬던 것이 2020년부터 210만원까지 세금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로 기준이 완화 되었습니다.

 

 

 

※ 2020년 추가된 야근, 연장수당 비급여 대상직종

미용관련 서비스업, 숙박시설 서비스업, 돌봄 서비스업

 

 

 

 

여기까지 2020년 연말정산 기간과 2020년 연말정산 변경되고 완화된 세액공제 사항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연말 정산 서류제출기간과 신고기간 내에 반드시 신청을 하여 1년동안 똑똑하고 알뜰살뜰하게 살아온 노력의 결과를 13월의 월급인 연말정산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혹시라도 연말정산 신고기간을 놓치거나 기간을 지나면 어떻게 하나 걱정하시는 분들도 걱정하시지 마시고 위에서 말씀드린 추가신고 기간에 제출하시어 내셨던 세금을 모두 돌려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 글을 읽어주신 분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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