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코로나19바이러스의 여파로 더욱 더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 한부모가정을 위해 2022년부터 아동양육비 등 한부모가정에 대한 지원 혜택을 늘리기로 하였는데요.
어떤 혜택이 있고, 한부모가정이라면 반드시 받아야 하는 복지정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부모가족 정부지원 서비스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와, 아동교육지원비, 생활보조금 등의 지원을 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가정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더욱 더 사각지대에 몰린 한부모가정을 위해 2022년 보다 많은 지원을 하기로 결정하였는데요. 2022년에는 어떠한 한부모가정 지원 및 혜택이 있는지 바로 아래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 한부모가정 지원 혜택
2022년에 지원되는 한부모가정 혜택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동양육비 10만원 상향
생계급여 지원 한부모가족 대상에 해당된다면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받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소득기준이 다소 까다로와 아동양육수당 기준을 탈락해서 받을 수 없었던 부분을 2인 가구 기준 229만원의 소득이 있어도 아동양육비(자녀수당) 2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득공제 30% 적용
기존 기초수급생활자에게 적용되던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의 30% 소득공제가 저소득 한부모 가정에도 2022년부터 적용이 되어 지원이 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기존 20만 4,000명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한부모가정이 22만 1,000명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한부모가정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부 또는 모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미만)의 자녀를 둔 경우
조손가족의 경우 : (외)조부 또는 (외)조모
18세 미만(취학 시 22세미만)의 자녀륻 둔경우
지원대상자 신청방법
한부모가족 또는 조손가족 또는 청소년 한부모가족일 경우 가구선정 및 기준 소득액인정 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 지원이 가능하며 신청(지원)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온라인신청
서비스 대상자 본인이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직접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가능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아동양육비
- 아동교육지원비
- 생계비(생활보조금)
오프라인 신청
급여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리인 신청의 경우 대리인 신분증까지 지참하여야 합니다.
한부모가정 지원 혜택
한부모가정의 지원 혜택은 저소득 한부모가족, 청소년 한부모가족 자립지원 혜택으로 나뉘며 아래와 같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혜택
- 아동양육비 : 자녀 1인당 월 20만원
- 추가 아동양육비 : 자녀 1인당 최대 월 10만원
- 아동교육지원비 : 자녀 1인당 연 8.3만원
- 생계비(생활보조금) : 가구당 월 5만원
청소년 한부모가족 자립지원 혜택
- 청소년 한부모 아동 양육비 : 월 35만원
- 청소년 한부모 검정고시 학습비 : 연 154만원 이내
- 청소년 한부모 고교생 교육비 : 실비
- 청소년 한부모 자립촉진수당 : 월 10만원
결론
2022년 한부모가정(가족)에 대한 지원은 더 늘어나고, 실질적인 지원 뿐만 아니라 소득공제 혜택도 주어지기 때문에 당장의 급여와 이후 세금의 혜택까지 주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부모가정에 대한 추가적인 사항은 아래를 참고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