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방법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은 근로자, 사업자 등에게 지급하는 제도로서 2022년 역시 단독가구 최대 150만원, 맞벌이 가구 최대 300만원까지 지급되는 정부지원의 장려금입니다.

매년 1번의 신청기회가 주어졌던 것에서 2회로 그 횟수를 늘려 지급중에 있으며, 10%를 감소한 금액을 받긴 하지만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도 있으니 아래 2022년 근로장려금 자격조건 확인하시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이란

2009년 첫 시행

열심히 근로는 하지만 소득이 적은 서민을 대상으로 하여금 근로를 장려하기 위해 아시아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시행했습니다. 

2019년 개편

1년에 1회만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장려금에서 실질적으로 경제적 도움이 필요한 서민들을 위해 1년치 근로장려금을 반으로 나누어 각각 신청하여 1년에 2회로 나누어 받는 반기 신청 제도가 2019년 첫 시행되었습니다.

작년소득을 기준으로 올해지급

근로장려금은 작년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자는 연말정산때, 개인사업자 및 프랜서의 경우 5월의 종합소득세 신고와 동시에 진행이 됩니다. 즉, 작년소득을 기준으로 올해 지급되는 것이 근로장려금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조건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소득조건과 재산조건을 모두 만족해야만 합니다.

소득조건(년간 총소득)

  • 단독가구 : 2,000만원
  • 홑벌이가구 : 3,000만원
  • 맞벌이가구 : 3,600만원

여기서 년간 총소득이란 근로소득외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종교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연금소득 등)을 모두 포함한 소득을 말합니다.

재산조건

  • 2억원 이하 : 근로장려금 지급조건 2022 (기준 : 전년도 6월 1일 기준)
  • 1.4억원 이상 : 지급액의 50% 감액 후 지급

재산조건을 악용하는 사례(금수저 등)를 막기 위해 직계존비속에게 임차한 경우 *간주전세금을 해당 주택 기준시가의 100%를 적용하여 최대한 근로장려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2021년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기존 임차보증금 평가시 간주전세금(55%)와 임차계약서 상 금액 중 적은 금액을 적용한 것에서 간주전세금을 100%로 상향)

근로장려금 가구원 구성

근로장려금 소득조건 산정 시 가구원 구성은 위에서 살펴본 대로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로 나뉘어 구성됩니다. 각각 가구별 구성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독가구

신청인의 총소득만 고려되는 가구로서,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신청인을 포함하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인 가구,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총급여액 = 근로소득의 총급여액 + (사업소득 총수입급액X업종별 조정률) + 종교인소득 총수입금액

2022 근로장려금 신청방법(기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정기와 반기, 그리고 기한 후 신청으로 나뉘어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의 순서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 정기 근로장려금 신청

  • 신청방법 : 국세청 홈택스 또는 ARS 전화, 손택스, 주소지 관할 세무서 방문 신청
  • 기간 : 2022년 5월 1일부터 5월31일까지 신청을 받아, 9월 중 지급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 신청방법 : 국세청 홈택스 / ARS전화 / 손택스 / 주소지 관할 세무서 방문 신청
  • 하반기 신청기간 : 2022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신청을 받아 12월 중 지급
  • 상반기 신청기간 : 2022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신청을 받아 6월 중 지급

여기서 상반기 신청의 경우 작년도(2021년) 7~12월 소득을 기준으로 신청이되며, 하반기 신청의 경우 올해(2022년) 1월~6월 소득을 기준으로 신청이 됩니다.

기한 후 근로장려금 신청

기한후 근로장려금 신청은 3월1일~3월15일(상반기신청기간), 5월1일~5월31일(정기신청기간), 9월1일~9월15일(하반기신청기간) 외에 모든 기간에 신청하는 기간을 말합니다.

  • 지급일 : 해당 신청 월로부터 4개월 뒤 지급
  • 지급금액 : 본 근로장려금 금액의 90% 지급

근로장려금 적금

근로장려금을 수급한 사람에게만 신청자격이 주어지는 고금리(이율) 근로장려금 적금은 1금융권 은행에서 각각의 근로장려금 적금 상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2021 근로장려금 적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적금 신청대상,방법

근로장려금을 받은 사람만 이용할 수 있는 근로장려금 적금은 5% 이상의 금리를 받을 수 있는 적금상품으로,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모르는 적금인 만큼 아래 전문가와 상담을 통하고 휴대폰 본

근로장려금 적금 안내

은행마다 월 최대 납입금액, 금리, 가입기간이 상이하므로 위 포스트를 참고하여 나에게 맞는 적금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참고로 근로장려금 적금 가입가능일은 근로장려금 수급일로부터 1년 이내입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제외

근로장려금 지급제외가 되었을 경우 사유가 많이 있겠지만 보통은 소득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의 소득요건을 살펴보고, 본인이 단독가구가 아닌 다른 가구에 해당된다면 배우자나 가구원의 소득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특성 상 가구당 1명만 신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

근로장려금 2022 신청방법 및 기간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근로장려금 기간은 정기, 반기, 기한 후 신청이 있으며 10%감액을 받는 기한후 신청 보다는 정기나 반기 신청을 통해 근로의 효율을 높이고 장려금을 받아갈 수 있기를 바래봅니다. 감사합니다.

근로장려금-2022-신청방법-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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