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4차 대유행이 본격화되면서, 재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최고단계인 4단계부터 시행합니다. 사회적거리두기 1,2,3,4 단계 별 제한사항에 대해 표를 중심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회적거리두기 단계 전환 기준
사회적 거리두기 제한사항을 알아보기 이전에 사회적거리두기 단계 전환 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구 10만명 초과
인구 10만명 당 주간 하루 평균 확진자 수 4명 이상으로 전국 2,074명 이상 시 단계 전환
인구 10만명 이하
지역 내 주간 총 환자수 20명 이상 시 단계 전환
4단계 다중이용 시설 : 운영제한, 집합금지 사항
운영시간
다중이용시설 22시 이후 운영제한(모든 다중이용 시설, 다중이용 시설 그룹 본문 아래 내용 참조)
집합금지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만 집합금지
이용인원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제한
예외적용 사항
1차 이상 접종자는 실외 다중이용시설 인원 제한에서 제외(예방접종 완료자는 실내 다중이용시설 인원제한에서 제외)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 : 일상사회생활
모임
- 18시 이후 2명까지 사적모임 가능(3명 이상 금지)
- 18시 이전 : 4인까지 가능
- 사적모임 예외
- 동거가족, 돌봄(아동, 장애인, 노인), 임종을 지키는 경우
- 스포츠 영업시설-경기구성 최소인원(경기인원 1.5배 초과 금지)
- 예방접종 완료자
행사(집회)
- 행사금지 및 1인 시위 외 집회 금지
- 집회, 행사 예외
-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주주총회, 국회회의, 방송제작)
- 입학식 및 졸업식 등
스포츠 관람
- 무관중 경기
종교활동
- 비대면 종교활동만 가능(모임, 식사, 숙박 금지)
- 예외
- 무료급식, 공부방 등 취약계층 돌봄 활동 운영 가능(무료봉사의 경우)
전시회, 박람회
- 6㎡당 1명으로 제한, 사전예약 운영 권고, 거리두기(1m최소)
학교
- 원격수업 전환
직장근무
- 제조업 제외한 사업장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30% 권고
거리두기 4단계 관련 최신뉴스
수도권 및 비수도권에 대한 거리두기 4단계 개편에 대한 최신 안내를 위에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다중이용시설별 방역수칙 주요내용
[ 거리두기 4단계 다중이용시설별 방역수칙 세부 ]
방역수칙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다중이용시설별 방역수칙 주요 내용 >
구분 |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 |
---|---|---|
1그룹 | 유흥시설 홀덤펍ㆍ홀덤게임장 |
▸ 시설면적 8㎡당 1명 ▸ 22시 이후 운영 제한 ▸ 클럽(나이트 포함), 헌팅포차, 감성주점은 집합금지 |
콜라텍ㆍ무도장 | ▸ 시설면적 10㎡당 1명 ▸ 22시 이후 운영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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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그룹 | 식당ㆍ카페(50㎡이상) |
▸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간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 22시 이후 포장ㆍ배달만 허용 |
노래(코인)연습장 | ▸ 시설면적 8㎡당 1명 ▸ 22시 이후 운영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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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장업 | ▸ 시설면적 8㎡당 1명 ▸ 수면실 이용금지 ▸ 22시 이후 운영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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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체육시설 (고강도ㆍ유산소) |
▸ 시설면적 8㎡당 1명 (체육도장, GX류는 6㎡당 1명) ▸ (탁구)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복식경기 및 대회 금지, 샤워실 운영금지, 탁구대 간격 2m 유지 ▸ (배드민턴, 테니스, 스쿼시 등)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샤워실 운영금지 ▸ (실내풋살, 실내농구 등) 시설 내 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운동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 초과 금지, 대회 금지, 샤워실 운영금지 ▸ (체육도장) 상대방과 직접 접촉이 일어나는 운동(겨루기, 대련, 시합 등) 금지, 샤워실 운영금지 ▸ (피트니스) 러닝머신 속도 6㎞ 이하 유지, 샤워실 운영금지 ▸ 22시 이후 운영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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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
▸ 시설면적 8㎡당 1명 ▸ 22시 이후 운영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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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그룹 | 실내체육시설 (그 외) |
▸ 시설면적 8㎡당 1명 ▸ 22시 이후 운영 제한 |
학원 | ▸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시설면적 6㎡당 1명 ▸ 기숙시설 운영금지가 원칙이나, 아래 수칙 준수 시 운영 가능 - 입소전 2일 이내 검사한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결과 제출 - 입소후 1주간 예방관리 기간, 1인실 권고, 대면수업 금지 등 ▸ 22시 이후 운영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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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실ㆍ스터디카페 | ▸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22시 이후 운영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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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관ㆍ공연장 | ▸ 동행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 공연 시 회당 최대 관객수 5,000명 이내로 제한 ▸ 22시 이후 운영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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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장 장례식장 |
▸ 친족만 허용 ▸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 단, 8인 이상 테이블에는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4인 기준으로 칸막이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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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ㆍ미용업 | ▸ 시설면적 8㎡당 1명 ▸ 22시 이후 운영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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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원시설 | ▸ 22시 이후 운영 제한 | |
워터파크 | ▸ 수용인원의 30% ▸ 22시 이후 운영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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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락실ㆍ멀티방 | ▸ 시설면적 8㎡당 1명 ▸ 22시 이후 운영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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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점ㆍ마트ㆍ백화점 | ▸ 출입자 발열체크 ▸ 판촉용 시음ㆍ시식 금지, 마스크를 벗고 이용하는 견본품 제공 금지, 휴게공간 이용금지, 집객행사 금지 ▸ 22시 이후 운영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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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지노(내국인) | ▸ 수용인원의 30% ▸ 22시 이후 운영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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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 ▸ 좌석 한 칸 띄우기(단, 칸막이 있는 경우 좌석 띄우기 없음) ▸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좌석별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22시 이후 운영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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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경륜ㆍ경마ㆍ경정장 | ▸ 무관중 경기 |
미술관ㆍ박물관 | ▸ 시설면적 6㎡당 1명의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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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 ▸ 수용인원의 50% | |
숙박시설 | ▸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 금지 ▸ 숙박시설 주관 파티 등 행사 금지(이벤트룸, 바비큐파티 등, 홀대여 제외) ▸ 전 객실의 2/3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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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티룸 | ▸ 시설면적 8㎡당 1명 ▸ 파티 목적의 운영, 대여 시 사적모임 인원 제한 준수 및 22시 이후 신규입실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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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즈카페 | ▸ 시설면적 6㎡당 1명 |
두 줄 요약
여기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4단계 적용 시 집합제한, 영업제한 및 인원제한 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델타변이 등 변화되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 국민 모두가 개인 방역위생수칙을 지켜 하루빨리 마스크를 벗는 그날이 오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