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거리두기 4단계 : 개편안 안내(최신)

코로나 4차 대유행이 본격화되면서, 재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최고단계인 4단계부터 시행합니다. 사회적거리두기 1,2,3,4 단계 별 제한사항에 대해 표를 중심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회적거리두기 단계 전환 기준

사회적-거리두기-단계별-지침-안내
사회적거리두기 단계별 지침(보건복지부)

사회적 거리두기 제한사항을 알아보기 이전에 사회적거리두기 단계 전환 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구 10만명 초과

인구 10만명 당 주간 하루 평균 확진자 수 4명 이상으로 전국 2,074명 이상 시 단계 전환

인구 10만명 이하

지역 내 주간 총 환자수 20명 이상 시 단계 전환

4단계 다중이용 시설 : 운영제한, 집합금지 사항

운영시간

다중이용시설 22시 이후 운영제한(모든 다중이용 시설, 다중이용 시설 그룹 본문 아래 내용 참조)

집합금지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만 집합금지

이용인원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제한

예외적용 사항

1차 이상 접종자는 실외 다중이용시설 인원 제한에서 제외(예방접종 완료자는 실내 다중이용시설 인원제한에서 제외)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 : 일상사회생활

모임

  • 18시 이후 2명까지 사적모임 가능(3명 이상 금지)
    • 18시 이전 : 4인까지 가능
  • 사적모임 예외
    • 동거가족, 돌봄(아동, 장애인, 노인), 임종을 지키는 경우
    • 스포츠 영업시설-경기구성 최소인원(경기인원 1.5배 초과 금지)
    • 예방접종 완료자

행사(집회)

  • 행사금지 및 1인 시위 외 집회 금지
  • 집회, 행사 예외
    •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주주총회, 국회회의, 방송제작)
    • 입학식 및 졸업식 등

스포츠 관람

  • 무관중 경기

종교활동

  • 비대면 종교활동만 가능(모임, 식사, 숙박 금지)
  • 예외
    • 무료급식, 공부방 등 취약계층 돌봄 활동 운영 가능(무료봉사의 경우)

전시회, 박람회

  • 6㎡당 1명으로 제한, 사전예약 운영 권고, 거리두기(1m최소)

학교

  • 원격수업 전환

직장근무

  • 제조업 제외한 사업장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30% 권고

거리두기 4단계 관련 최신뉴스

[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 최신뉴스 바로가기 ]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 : 네이버 뉴스검색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의 네이버 뉴스검색 결과입니다.

search.naver.com

수도권 및 비수도권에 대한 거리두기 4단계 개편에 대한 최신 안내를 위에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다중이용시설별 방역수칙 주요내용

[ 거리두기 4단계 다중이용시설별 방역수칙 세부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게시물 공유하기

ncov.mohw.go.kr

방역수칙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다중이용시설별 방역수칙 주요 내용 >

  구분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1그룹 유흥시설
홀덤펍ㆍ홀덤게임장
▸ 시설면적 8㎡당 1명
▸ 22시 이후 운영 제한
▸ 클럽(나이트 포함), 헌팅포차, 감성주점은 집합금지
콜라텍ㆍ무도장 ▸ 시설면적 10㎡당 1명
▸ 22시 이후 운영 제한
2그룹
식당ㆍ카페(50㎡이상)
 
▸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간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 22시 이후 포장ㆍ배달만 허용
노래(코인)연습장 ▸ 시설면적 8㎡당 1명
▸ 22시 이후 운영 제한
목욕장업 ▸ 시설면적 8㎡당 1명
▸ 수면실 이용금지
▸ 22시 이후 운영 제한
실내체육시설
(고강도ㆍ유산소)
▸ 시설면적 8㎡당 1명 (체육도장, GX류는 6㎡당 1명)
▸ (탁구)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복식경기 및 대회 금지, 샤워실 운영금지, 탁구대 간격 2m 유지
▸ (배드민턴, 테니스, 스쿼시 등)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샤워실 운영금지
▸ (실내풋살, 실내농구 등) 시설 내 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운동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 초과 금지, 대회 금지, 샤워실 운영금지
▸ (체육도장) 상대방과 직접 접촉이 일어나는 운동(겨루기, 대련, 시합 등) 금지, 샤워실 운영금지
▸ (피트니스) 러닝머신 속도 6㎞ 이하 유지, 샤워실 운영금지
▸ 22시 이후 운영 제한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 시설면적 8㎡당 1명
▸ 22시 이후 운영 제한
3그룹 실내체육시설
(그 외)
▸ 시설면적 8㎡당 1명
▸ 22시 이후 운영 제한
학원 ▸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시설면적 6㎡당 1명
▸ 기숙시설 운영금지가 원칙이나, 아래 수칙 준수 시 운영 가능
- 입소전 2일 이내 검사한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결과 제출
- 입소후 1주간 예방관리 기간, 1인실 권고, 대면수업 금지 등
▸ 22시 이후 운영 제한
독서실ㆍ스터디카페 ▸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22시 이후 운영 제한
영화관ㆍ공연장 ▸ 동행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 공연 시 회당 최대 관객수 5,000명 이내로 제한
▸ 22시 이후 운영 제한
결혼식장
장례식장
▸ 친족만 허용
▸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 단, 8인 이상 테이블에는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4인 기준으로 칸막이 설치
이ㆍ미용업 ▸ 시설면적 8㎡당 1명
▸ 22시 이후 운영 제한
유원시설 ▸ 22시 이후 운영 제한
워터파크 ▸ 수용인원의 30%
▸ 22시 이후 운영 제한
오락실ㆍ멀티방 ▸ 시설면적 8㎡당 1명
▸ 22시 이후 운영 제한
상점ㆍ마트ㆍ백화점 ▸ 출입자 발열체크
▸ 판촉용 시음ㆍ시식 금지, 마스크를 벗고 이용하는 견본품 제공 금지, 휴게공간 이용금지, 집객행사 금지
▸ 22시 이후 운영 제한
카지노(내국인) ▸ 수용인원의 30%
▸ 22시 이후 운영 제한
PC방 ▸ 좌석 한 칸 띄우기(단, 칸막이 있는 경우 좌석 띄우기 없음)
▸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좌석별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22시 이후 운영 제한
기타 경륜ㆍ경마ㆍ경정장 ▸ 무관중 경기
미술관ㆍ박물관
▸ 시설면적 6㎡당 1명의 30%
 
도서관 ▸ 수용인원의 50%
숙박시설 ▸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 금지
▸ 숙박시설 주관 파티 등 행사 금지(이벤트룸, 바비큐파티 등, 홀대여 제외)
▸ 전 객실의 2/3 운영
파티룸 ▸ 시설면적 8㎡당 1명
▸ 파티 목적의 운영, 대여 시 사적모임 인원 제한 준수 및 22시 이후 신규입실 제한
키즈카페 ▸ 시설면적 6㎡당 1명

두 줄 요약

여기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4단계 적용 시 집합제한, 영업제한 및 인원제한 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델타변이 등 변화되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 국민 모두가 개인 방역위생수칙을 지켜 하루빨리 마스크를 벗는 그날이 오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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