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장기안심주택 : 보증금지원 자격조건 신청기간 안내

저금리 중소기업취업 청년 전월세자금 대출에 이어 서울시에서는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입주자는 총 2,500명으로 전월세 보증금의 30%를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지원하는 사업이니 자격조건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신청기간에 맞추어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서울시 무주택시민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전월세 세입자가 입주를 원하는 주택 보증금의 30%(보증금이 1억원 이하인 경우 50%) 최대 4,500만원(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최대 6,0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최대 10년까지 무이자로 서울특별시에서 지원하는 장기안심주택입니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신청자격

신청자격은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면 되겠습니다.

  • 서울시 거주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모집공고일(21.07.01) 아래 요건을 갖춘자
    • 일반공급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소득 100% 이하인자
    • 특별공급 :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자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이 120% 이하인자

1~4인 가구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120%는 아래의 표를 참고해주세요.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월평균소득 100%(일반) 2,991,631원 4,562,535원 6,240,520원 7,094,205원
월평균소득 120%(신혼부부) 3,589,957원 5,475,042원 7,488,624원 8,513,046원

보증금지원형 대상주택

지원 주택은 단독주택(다가구), 상가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이 해당하며 다중주택은 제외됩니다.

(상가주택은 용도가 주거인 부분만 계약가능하며, 근생의 경우 불가합니다. 오피스텔의 경우 전입신고 및 바닥 난방 취사, 화장실을 구비한 주거용 오피스텔이어야 합니다.

위법 건축물(옥상, 공용부분)인 다세대주택, 연릭주택, 아파트, 오피스텔도 전용부분만 위반 건축사항이 없다면 신청가능합니다.(단, 건축물대장 전유부에 위반 건축물이 표기된 경우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지원범위(지원금액)

지원금액은 전세의 경우 30%(최대 4,500만원), 월세의 경우 기본 보증금의 30%(최대4,500만원)까지 지원이 되며,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전,월세 모두 최대 6,0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면적

  • 면적은 전용면적 60M2이하여야 하며, 2인 이상 가구는 전용면적 85M2이하

보증금

  • 전세보증금은 2억 9,000만원 이하, 월세의 경우 기본보증금+전세전환보증급 합이 2억 9,000만원 이하
  • 2인이상 가구는 전세보증금 및 월세보증금이 3억 8,000만원 이하

서울시 장기안심주택 보증금지원형 신청방법 및 기간

▣ 신청기간

21년 7월 12일~16일

▣ 신청방법

인터넷 청약신청(SH인터넷 청약신청 홈페이지)에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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