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입소자격, 입소절차

의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고령화시대에 접어들면서 타인의 도움없이는 일상생활이 힘든 노인분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가족들에 의한 노인 돌봄이 일반적이었지만, 최근에는 전문 요양시설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족도, 노인도 서로에게 편한 경우가 되었습니다.

요양원-입소자격-입소절차
요양원 입소자격,입소절차

그런데 이 요양원의 입소자격과 절차는 어떻게 될까 상당히 궁금한 부분이 아닐 수 없는데요. 이 글에서는 요양원과 요양병원의 차이점부터 요양원의 입소절차, 자격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양원 vs 요양병원

부모님이 치매에 걸리시기 전 까지는 요양원과 요양병원의 차이점에 대해 알지 못했습니다. 간단하게 요양원과 요양병원의 차이점은 치료와 돌봄의 목적이 다르며, 입원자격이 필요하고 필요하지 않고의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요양원과 요양병원의 차이는 아래의 표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분 요양원 요양병원
목적 돌봄 치료
입원자격 1~3등급의 요양등급 필요 없음
개념 치매,뇌졸중 등 노인성 질환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로 하는 노인들에게 일상생활 편의 제공 30인 이상 수용시설 및 장기요양을 요하는 입원환자에게 의료목적
적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
근거법령 노인복지법 의료법
인력기준 요양보호사 의사,간호사
인력 서비스 사회복지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요양보호사 등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 등

위의 표에서 살펴 보았듯, 요양원과 요양병원은 목적부터 적용보험, 근거 법령까지 모두 다른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그렇다면 요양원 입소 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양원 입소자격

요양원의 입소자격은 위의 표에서 살펴보았듯 1~3등급의 요양등급을 가지고 있는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노인성 질환을 가진 환자여야 합니다. 노인 장기요양등급 판정기준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주시면 좋습니다.

노인 장기요양등급 판정기준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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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입원기준

요양병원의 입원기준은 치매나 통풍과 같은 노인성 질환이나 뇌혈관계 질환, 파킨슨병 등 거동이 불편하거나 중증질환을 겪고 계신 분이 첫 번째 입원 기준입니다.

두 번째 요양병원 입원기준은 비감염성 질환이면서도 진행속도가 완만하면서도 쉽게 낫지 않는 만성질환자가 있습니다. 

요양원 입소절차

요양원 입원자격이 된다면 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신청서를 제출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의 방문조사 이후 결과통지를 받게 되고 난 뒤 입소상담을 하고 입소까지 이르게 됩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노인은 입소상담 후 관할 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입소 및 이용 신청서를 작성하고 시군구 승인 후 입소가 가능합니다.

입소절차 정리

  1. 장기요양 신청 : 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신청서 제출
  2. 방문조사 :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 조사
  3. 결과통지 : 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 통지
  4. 입소상담 : 시설 방문 및 상담
  5. 입소 : 구비서류 및 계약/입소

요양원 입소 서류

요양원 입소 시 필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1부
  • 건강보험증 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어르신, 보호자) 각 1부
  • 의료기관의 건강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또한 요양원 입소시 준비하면 좋은 물품은 어르신의 간단한 개인소지품 및 위생도구와 드시던 약이 있을 경우 복용약이나 처방전이 있으면 좋습니다.

두 줄요약

여기까지 요양원 입소자격 및 입소절차, 그리고 요양원과 요양병원이 어떤 차이점을 보이고 요양원에 입소하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까지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글에서는 요양원 입소비용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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