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정책 쉽게 돌려받는 방법

바쁘게 일을하거나 급하게 송금을 하다보면 원래 송금을 하려는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잘못 송금했던 경험이 한 번쯤은 있으실텐데요.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예전까지는 착오송금이 반환 불가했지만, 2021년부터는 착오로 송금을 했을 때 손쉽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정책이 변경되었습니다. 어떻게 착오송금을 쉽게 돌려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착오송금이란

최근 토스와 같은 간편 송금을 주로 사용하다보니 잘못 보낸 돈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돈을 잘못 보냈을 경우 쉽게 맞을 수 있을 것 같지만 생각보다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강제적으로 돈을 돌려 받을 수 없기에 개인적으로 소송을 통해 진행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실질적으로 변호사 선임비용부터 소송에 들어가는 돈이 한 두푼이 아니라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2021년 7월부터는 착오송금을 해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데, 어떻게 착오송금이 바뀌었고 돌려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착오송금 지원대상

착오송금 지원대상은 2021년 7월 6일 이후 발생한 최소 5만원에서 1,000만원 이하의 착오송금 건에 한해 가능합니다. 착오송금일 기준으로 1년 이내의 건만 신청 가능하며, 카카오페이, 토스, 네이버페이 등 선불전자지급 수단으로 송금한 경우 신청 및 지원이 가능합니다.

착오송금 반환 신청방법

착오송금 반환 신청방법은 금융회사를 통해 1차적으로 반환 요청을 할 수 있고, 1단계에서 자진반환 신청이 되지 않을 경우 예금보험공사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금보험공사는 모바일 지원이 안되고 PC만 신청이 가능하며,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는 이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착오송금 반환 기간

착오송금 시 반환 기간은 신청일로부터 약 1~2개월 이내 반환되오니 2021년 7월 6일 이후 착오송금건에 대해서는 1년 이내 신청을 하시고 어느정도의 여유 기간을 두시고 기다려보시기 바랍니다.

착오송금 반환금액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가 도입된다고 해도 착오송금에 대한 반환 회수금액은 지불하게되며, 회수 관련 비용은 우편으로 안내될 예정이며, 회수 관련 비용으로는 송달료, 인건비, 인지대 등이 포함됩니다.

두 줄정리

여기까지 2021년 7월 6일부터 시행되는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정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최대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착오송금을 한 기준일로부터 1년이내 신청하셔서 2개월 이내 받아보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 번호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금융 구조개선정책과 최상아 사무관 : ☎02-2100-2911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반환지원부 김현석 팀장 : ☎02-758-0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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