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고용유지지원금 변경사항 안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갑작스럽게 휴업 및 휴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오랜 시간 일을 해온 근로자도, 사업자도 곤란하긴 마찬가지인데요.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고용유지지원금입니다. 2020년에 이어 코로나로 인해 더욱 혜택이 많아진 2021 고용유지지원금 어떻게 달라졌는지 이 글에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이란
고용유지 지원금이란 위에서 간략하게 말씀드렸듯 매출이 감소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일어난 사업주가 해당 사업장 근로자를 휴업이나 휴직 등 고용유지 조건을 전제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종류
고용유지 지원금의 종류는 크게 3가지로 구성됩니다. 휴업, 휴직, 무급휴업휴직이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사항을 참고해주세요.
① 고용유지(휴업)
휴업의 경우 일정기간 근로의무를 면제하는 고용유지조치로서 기업 전체가 휴업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근로시간 조정 및 교대제 개편 등을 통해 근로시간의 20/100을 초과하여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 지원합니다.
② 고용유지(휴직)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에게 소속된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 근로자로서 지위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일정기간 그 근로자의 직무상 보직이 정지되어 근로자의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되는 행위를 말합니다.
③ 고용유지(무급휴업휴직)
무급휴업 또는 무급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함으로서 근로자 실직을 예방하고 생계안정을 유지하는 제도입니다.
2021 고용유지지원금 달라진 점 5가지
① 지원금 액수 확대
고용유지지원금은 1일 최대 66,000원을 지원하지만 고용위기 지역이나 특별고용지원업종(2021년 4월부로 추가된 업종 : 노선버스,유원시설,수련시설,영화업,항공기 부품제조업,외국인전용 카지노)은 지정기간에 1일 최대 70,000원을 지원합니다.
또한 식당, 학원, 체육시설 등 집합 제한 금지업종과 여행사, 영화관 등 경영위기 업종은 2021년 6월 30일까지 지원 비율을 최대 90% 상향합니다.
② 무급휴직 지원조건 추가
기존 무급휴직 지원금은 3개월이상 유급휴업을 한 경우 신청이 가능하지만, 2021년부터 3개월 이상 피보험자의 20%이상 유급휴직을 한 경우에도 무급휴직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 매출 비교기준 추가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기 위한 매출비교 항목 3가지인 전년, 전년 월평균, 직전3개월의 기준에서 2021년부터는 19년 월평균, 19년 동월 비교가 가능했습니다.(매출액,생산량 15%이상 감소조건)
④ 계획서 제출기간 확대
기존에 휴업계획서, 휴직계획서를 제출 후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직접 수당을 지급 후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를 제출 해야만 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득이하게 휴업을 진행할 경우 계획서를 제출할 시간자체가 없어 받을 수 없는 경우를 예방하고자 휴업 또는 휴직 후 30일 이내 계획서 제출기간을 연장했습니다.
⑤ 파견 및 용역 사업주 조건 완화
기존 업체단위로 신청받던 고용유지지원금을 사업장 단위로 신청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이에 파견이나 용역업체 근로자도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방법
고용유지지원금 신청방법은 해당 사업주가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신청하기] 버튼을 통해 직접 신청이 가능합니다.
끝으로
여기까지 2021 고용유지지원금 변경사항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고용유지 지원금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 아래의 정보도 참고해보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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