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산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매년 초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다양한 정책들이 더 많아지고 세분화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그 중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소상공인진흥공단 경영안정 자금 대출 금리, 한도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진흥공단 경영안정 자금 대출이란?
소상공인 정책자금 요건에 해달하시는 분들은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한 부분이며, 특히 시중은행 이용이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큰 도움이 정부지원 상품입니다. 바로 아래부터 대출금리부터 한도, 기간 까지 잘 알아보시고 자격에 해당하신다면 고려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소상공인진흥공단 경영안정자금 대출 금리,한도,기간
소상공인진흥공단 경영안정자금 대출의 금리는 정책자금의 기준금리를 따르며, 2021년 1/4분기 기준금리(1.55%)의 +0.2~0.6% 금리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대출 한도는 최대 7,000만원 이내이며, 장애인기업의 경우 1억원 이내로 대출이 가능하며, 대출기간은 2년 거치 기간 적용 후 3년간 원리금균등분할 상환방식입니다.
- 대출한도 : 7,000만원 이내
- 대출금리 : 1.55%+0.2~0.6%
- 대출기간 : 2년 거치 + 3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금리우대 조건
제로페이 or 풍수해보험 1개 이상 가입 시 0.1%p 우대금리 적용되니, 위 2개 중 1개라도 가입되어 있는 소상공인분들은 금리우대 혜택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진흥공단 경영안정자금 대상, 제외대상
지원대상은 일반 소상공인으로서, 아래의 제외대상의 사항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진흥공단 경영안정자금 제외대상
- 유흥 및 향락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업
- 보건업(단, 유사의료업은 신청가능)
- 국세,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소상공인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 불이행자로 규제 중인 소상공인
- 휴업 또는 폐업 중인 소상공인
소상공인진흥공단 경영안정자금 신청방법
신청기간은 2021년 1월 18일부터 신청을 받아 현재까지도 신청이 가능한 부분이지만, 별도의 공지가 있을 경우 종료가 될 수 있습니다. 보통 매년 3/4분기가 시작할 때쯤 소진이 되곤 하니, 필요하신 소상공인 분들께서는 자격조건 확인하시어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를 통한 비대면 온라인 신청이며, 신청시 필요서류는 아래의 서류 항목을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 성장촉진자금
소상공인 정책자금 - 성장촉진자금은 개업한지 3년 이상인 소상공인에게 지원이 가능한 상품입니다. 지원 제외 대상은 일반 경영안정자금과 동일한 조건이므로, 위 사항을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성장촉진자금은 대출한도가 1억원 이내이면서, 대출 금리는 기준금리+0.4%이며, 대출기간은 경영안정자금과 동일한 조건입니다.
결론
최대 7,000만원 한도로 5년간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한 소상공인진흥공단 경영안정자금 대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대출 신청이 가능한 대상이 있는 반면, 대출이 불가한 제외대상도 있기에 꼼꼼히 따져보시고 자격 조건에 맞는다면 고려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글에서도 보다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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