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시 연차수당 지급기준
사무실에 취업하거나 이직하여 이 글을 보고계시는 분이라면 퇴직시 연차수당에 해당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유인 즉슨 일용직이 아닌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차라는 개념이 적용되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우리가 다니는 사무실을 퇴직시에 받게되는 연차수당 지급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니다.
먼저 연차에 대한 개념부터 살펴볼텐데요. 연차는 입사 후 만 1년을 기준으로 년 15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즉 1년동안 15일의 연차를 쓰지 않으면 이를 수당으로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때의 연차수당은 한 달 평균 기본금에 일수를 곱해서 받을 수 있는데요.
정확한 수치는 4대보험을 비롯한 세금을 제외한 금액에 연차 일수 만큼 곱하여 지급받게 되나, 대략적으로 자신의 월급에 나누기 30일을 하여 계산하면 대략적인 연차수당 지급금액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 지급기준
기본적으로 연차수당은 앞서 살펴본 1년을 기준으로 80%이상의 출근률을 기록해야합니다. 만약 출근률이 80%미만이라면 출근을 하지 않은 일수만큼을 계산하여 연차수당을 삭감할 수 있는데요. 이는 1년을 근무하지 않을 때도 적용하며, 1년 미만 근무일 경우에도 80%이상의 출근률은 기록해야한다는 의미입니다.
퇴직시 연차수당 지급기준
그럼 퇴직을 한 이후에 연차수당은 어떻게 지급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 당시에 자신의 연차가 남아있는 경우 회사의 재무를 담당하는 총무나 관련 담당부서에 방문하여 지급요청을 하면 되는데요. 혹여나 중소기업과 같은 경우 연차마저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하는 회사도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을 방문 및 우편등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퇴식시 연차수당 뿐만 아니라 연차수당은 근로기준법에 의거 지급의 의무가 있으며, 연차의 개수에 따라서 금액도 상이하기에 반드시 받아야 하는 금액입니다. 만약 연차수당을 미지급 한 경우 임급체불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는 형사처벌 대상이 이 된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또한 연차수당은 해마다 누적은 되지만 최대 25일을 넘을 수 없다는 점도 기억해두시면 좋은데요. 즉 1년에 15일씩 2년동안 연차를 쓰지 않아도 30일이 누적되는 것이 아닌 25일이 누적된다는 점입니다.
마치며
사실 필자가 근무했던 사무실에서는 연차의 개념이 없는 중소기업이라서 상당히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연봉이 아무리 높더라도 쉴 수 있는 환경이 제공이 안된다면 그 만큼 워라밸이 낮은 회사도 없다고 보는데요. 부디 퇴직시에 못 쉰 일수 만큼 연차수당 꼭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