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취업 청년전세자금대출 리얼후기
중소기업에 취업하여 회사를 다니고 있는 청년들에게 전세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가 있다는 사실 알고계셨나요? 저는 2018년 하반기에 정부사업으로써 출시되자마자 바로 신청하여 지금 현재 1년 동안 아주 저렴한 이자를 내며 전세를 살고있습니다. 오늘은 중소기업취업 청년전세자금대출을 100% 실제로 받았던 과정과 신청방법 등 꿀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취업청년전세자금대출이란?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들에게 전세자금을 1.2% 금리로 대출을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은행의 금리와 다르게 아마 지금도 최저 금리라고 생각되는데요. 청년내일채움공제를 비롯하여 중소기업 취업률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노력으로 보여집니다.
신청서류는?
신청서류는 일반 버팀목 전세대출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몇 가지가 더 필요로 했습니다. 중소기업을 다니고 있음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재직증명서와 주업종 코드 확인서(코드번호)가 기제된 서류 그리고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가 필요했는데요. 필요한 서류는 아래 한번 더 정리해보았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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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등본(최근 5개년 주소 변동이력이 포함된 1개월 이내 발급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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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부 전세계약서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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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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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인터넷발급 3분정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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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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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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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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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업종코드 확인서(국세청 기준, 홈택스 출력화면 가능)
※ 기본적인 모든 서류는 접수일 기준 한 달(30일) 이내만 유효하니, 너무 미리 서류를 준비하지 않도록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워낙 미리 준비하는 것을 좋아하는 성격이다 보니 두 달전에 미리 서류를 준비해놓았는데 결국 심사를 받기 위해 다시 서류를 준비했던 것이 생각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중소기업취업 청년전세자금대출 조건은?
접수일 현재 대상주택을 임차하고자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의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가 기본적으로 해당되는 사항이구요.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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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또는 예비세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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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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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0백만원 이하(외벌이가구 또는 단독세대주일 경우 35백만원 이하), 순자산가액이 2.80억원 이하인 자
※ 근로소득의 경우, 1개월이상 재직하여 온전한 한 달치 이상의 소득이 존재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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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일 기준 중소‧중견기업에 재직중인 자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의 보증 또는 창업자금 지원을 받은 자 중 만 34세(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자격기간 연장) 이하인자
※ 병역법에 따라 현역으로 병역의무를 마친 자로서 신청시 나이가 ‘만 34세+복무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2020년 1월 31일까지 신청 가능(만 39세 이하에 한함)
신청가능한 은행은?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에서 가능합니다. 하지만 직접 대면으로만 신청이 가능하며, 비대면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어차피 사전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은행을 내방해야 하므로 무조건 대면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대출 대상주택은?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이어야 합니다.(85㎡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즉, 전용면적 25.7125평(약 25.7평) 내외의 주택이 가능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듯 오피스텔도 포함된다고 하니 상당히 많은 주거영역이 포함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50.15㎡(약15평)을 계약하고 지금까지 살고있습니다~^^
중소기업취업 청년전세대출 100% 조건 및 최대 한도는?
1억 내에서 100% 다 받으실 수도 있고 저처럼 일부만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애초에 1억 중 80%인 8,000만원을 받고 싶었지만 심사 후 한도가 조금 모자라서 직장인 신용대출을 받았다고 위에서 말씀드렸는데요.
중소기업취업 청년전세자금이 다른 대출과 다른점은 한도 1억 내 심사 시 조건만 맞으면 1억이 100% 다 나온다는 점입니다. 이 부분이 너무나도 좋은 점 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1금융권이라고 하더라도 은행은 전세자금의 70%만 해당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중소기업취업청년은 전세가 8천만원이라고 가정할 때 심사시 통과만 된다면 8천만원을 모두 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무엇보다 8,000만원에 대한 월 이자를 계산해봤을 때 한 달에 이자가 채 10 만원도 나오지 않는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청년전세자금대출은 어떻게 신청하면 될까요?
저는 사실 중소기업취업 청년전세대출 가능금액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집부터 계약했는데요. 가장 먼저 하셔야 할 일은 은행에 가서 실제로 대출가능금액이 얼마나 나올지부터 심사를 하셔야 합니다.
보통 심사가 빠르면 2일에서 3~4일정도 소요되오니 시간이 있을 때 미리 여유있게 받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에서도 말씀드렸듯 저는 이미 전세집을 계약해 놓고 심사를 받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부족한 금액을 마련하느라 상당히 애를 먹었는데요.
이 때 제가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세자금대출 심사를 넣었던 신한은행 지점에 일반(직장인)신용대출도 심사하여 받았었던 만큼 반드시 한도를 먼저 심사를 받고 전세계약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특히 저와같이 별도의 대출이 필요한 경우 심사기간이 별도로 소요되니 더욱 미리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신청시기는 아래의 주택도시기금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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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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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대출 : 주민등록등본 상 전입일로부터 1년 이상, 기존대출실행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고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중소기업취업 청년전세자금대출 한도는 어떻게 책정 되나요?
이 부분도 역시 위에서 말씀드렸듯 한시라도 빨리 은행에서 상담을 받아보셔야 알 수 있습니다. 지금은 현재 자산심사에 대한 내용과 항목에 대해 구체적으로 아래와 같이 기술되어져 있지만 1년전 제가 받을 때만 해도 별도의 고시된 기준이 없어 상당히 답답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래도 지금은 이렇게 공개를 해주니 마음은 편한 것 같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부동산, 일반, 자동차 및 금융자산의 합계에서 금융 및 일반부채를 차감한 순자산가액
① 사전 자산심사 : 비금융자산(부동산, 일반 및 자동차 등) 및 수탁은행 연계 금융정보 기준으로 자산기준 초과여부를 심사
⇒ [비금융자산 + 금융자산(수탁은행에서 확보)] - [금융부채(수탁은행에서 확보) + 일반부채]
* 대출신청인이 요청할 경우 수탁은행이외의 금융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금융부채를 추가하여 심사 가능(사후 자산심사 시 검증)
② 사후 자산심사 : 비금융자산(부동산, 일반 및 자동차 등) 및 사회보장정보원 연계 금융정보 기준으로 자산기준 초과여부를 심사(최종 심사결과는 대출 신청일로부터 약 4∼6주 후 통지)
⇒ [비금융자산 + 금융자산(사회보장정보원에서 확보)] - [금융부채(사회보장정보원에서 확보) + 일반부채]
LH 전세와 중소기업취업 청년전세자금대출은 뭐가 다르나요?
저도 사실 처음에 이 부분이 상당히 햇갈리기도 하고 제가 2018년에 대출을 진행하려고 했을 때 인터넷이나 웹사이트에는 온통 LH전세에 대한 이야기밖에 없어 준비하는 것이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중소기업 청년전세자금에 대해 꿀팁을 더불어 말씀드리려 하는 중요한 이유이기도 하구요.
LH와 중소기업청년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집주인이 반기냐 반기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대부분 중소기업 청년전세자금을 받으려고 하시는 분들은 처음 전세를 들어가시는 분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전세를 들어갈 때 LH를 통하게 되면 입주를 할 때는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보통 계약 기간이 만기가 되어 집을 비우거나 나가게 될 때 해당 계약일자 그러니까 계약일자가 끝나는 날에 잔금을 무조건 집주인분께서 LH에게 1분 1초의 오차도 없이 입금해 주어야 한다는 점인 것입니다.
이 부분이 처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나이가 점점 먹어가다보니(?) 알게 되었는데요. 모든 집주인분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만 통상적으로 보면 집주인 분들의 전세 보증금은 묶어두고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면 그 보증금을 다시금 나가는 세입자에게 주는 식으로 하더라구요.
그런데 여기서 LH 전세를 받게 된다면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는 이상 그 큰돈을 당장 구하기가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소기업취업 청년전세자금은 중간에 LH를 통한 방식이 아닌 말 그대로 중소기업취업 청년 전세자금을 취급하는 1금융권과 직접적으로 거래를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일반 시중 1금융권과 같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대출이자말고 보증서 금액은 무엇인가요?
이자는 1.2%대로 책정되나 이 외에도 대출 담보(보증서)가 필요합니다. 보증서는 전세계약에 해당하는 통상적으로 2년마다 지불하며, 당연히 처음 전세계약을 진행하고 전세대출을 시작하는 시점에 한번 지급하게 됩니다.
보증료(보증서 금액)에 대해 궁금하실 것이라 생각하는데요. 보증료는 전세계약 전 그리고 전세계약 중에 우리가 지불한 전세 보증금에 대한 보증을 해주는 제도인데요. 보증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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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 : 전세금안심대출보증서 담보(임차보증금의 100% 보증)
※ 임대인이 법인(LH 등 공공임대사업자 제외)인 경우, 전세금안심대출보증서 담보로 대출 취급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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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 : 일반전세자금보증서 담보(임차보증금의 80% 보증)
저는 아래 주택도시보증공사 수수료인 (0.05%+0.154%)와 한국주택금융공사 수수료인 0.12%를 %단위로만 생각하고 전세계약금에서 단순 100분율로만 계산을 해서 보증서를 받는데 무슨 배보다 배꼽이 더 크냐라고 생각했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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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서 : 대출금액의 0.05% + 전세금반환보증금액의 0.128%(아파트), 0.154%(그 외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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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신용보증서 : 0.12%(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0.15%~0.22%(임차보증금 1억원 초과 ~ 4억원 이하)
혹시라도 처음에 저와 같은 생각을 하실 수 있다는 생각이들어서 미리 말씀들리게요. 1%는 0.01을 곱하는 개념이구요. 0.01%는 0.00001을 곱하는 개념입니다. 이정도만 설명드려도 나의 대출금액에 따른 보증서 금액이 얼마나 나올지 예상이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이 부분을 100을 더 곱해버려서 이렇게 좋은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도에 그만 두려고 했던 적도 있었거든요. 혹시라도 저와같은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말씀드립니다. 이것도 어느정도 꿀팁이라면 꿀팁이겠쥬?)
전세계약 후 퇴사 시 이자는 어떻게 되나요?
저도 이 부분이 상당히 조심스럽기도 하고 궁금해서 직접 전화해서 물어봤는데요. 결론은 2년 까지는 유효합니다. 물론 매년마다 정책이 바뀔 수 있으니 가장 확시한 것은 전화로 여쭤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할 듯 싶습니다.
갱신하는 것이 보통 2년 단위로 갱신되기 때문에 갱신 될 시기에 중소기업을 다니고 있으면 4년까지 1.2%의 이율로 전세 보증금이 가능합니다. 다만 만 4년이 지난 5년부터는 일반 버팀목 전세자금으로 변경되기 때문에 이 점만 유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치며
여기까지 중소기업취업 청년전세자금대출에 대해 아무도 알려주지 않기에 제가 직접 겪은 나름 꿀팁이라면 꿀팁을 말씀드렸는데요.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상품은 현재 2021년 12월 31일까지만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위에 조건에 해당되시고 전세를 계약할 계획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반드시 신청하시어 낮은 금리로 전세계약 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시간에도 더욱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글을 읽어주신 분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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