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통장이 압류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통장압류된 후 금융거래를 하기위해 통장을 추가로 개설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곤 하는데요. 이 글에서는 통장이 압류된 이후 추가적으로 통장을 개설 시 유의해야하는 사항에 대해 알아봅니다. 압류된 통장의 잔액 통장압류 후 추가 통장개설 시 유의사항을 알아보기 이전에 이미 압류가 된 통장의 잔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행법상 통장 잔액의 185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통장압류가 불가하고 이는 최저생계비 명목입니다. 만약 통장에 185만원의 이상의 금액이 있다면 185만원을 제외한 금액을 채권자가 회수할 수 있고, 185만원에 대해서는 채권자가 회수할 수 없지만 채무자도 쉽게 인출이 불가하다는 점입니다. (인출이 가능하지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