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5차 재난지원금인 희망회복자금에 이어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이 10월부로 지급이 시작됩니다. 이 포스트에서는 소상공인 소실보상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과 지급금액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2021 소상공인 손실보상
손실보상 시행예정일
10월 8일부터 손실보상 시행이 시작될 예정이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소상공인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정 예산
추가경정예산 1조 263억원을 편성하여 보상금 1조과 운영비 263억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운영제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영업장소 사용이나 운영시간 제한 등의 조치로 심각한 손실을 입게 된 소상공인
경영손실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조치로 경영 손실을 입은 중소기업(손실보상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경우 해당)
손실보상 제외대상
- 모임 인원 제한 등 영업행태 제한
- 시랜외 체육시설
- 여행업
- 경마업 등
손실보상 보상금 산정방식
산정방식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중기부 장관이 고시할 예정이며 추후 업데이트 예정이 되는대로 업데이트 할 예정입니다.
손실보상금 지급일
10월 말
손실보상금이 실행되는 10월 8일 이후로 신청을 받아 10월 말에는 손실보상금 지급이 개시될 수 있도록 관련부처 및 지자체와 면밀히 준비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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