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바이러스가 장기화 됨에 따라 1차에 이어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이 개편되었습니다. 주요 개편은 2021년 1월 18일 이후로 적용 및 변경된 사항위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금리,보증료 인하
보증료율
5년 대출기간(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중 1년차 보증료율이 기존 0.9%였던 것에서 0.6% 인하되어 0.3%로 적용됩니다. 하지만 2~5년차는 0.9%입니다.
금리
본 상품의 최고 금리는 4.99%였지만, 2020년 12월부터 1% 인하되어 3.99%로 변경되고 국민은행을 비롯한 신한, 우리, 하나, 농협, 기업은행은 최고금리를 연 2.9%까지 낮추어 운영합니다.
( ※단, 최고 금리는 은행별로 적용되는 금리가 다르고, 고객별로 다르기 때문에 적용 금리는 은행에 문의하셔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대출자격
대출자격으로는 집합제한 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이라면 해당합니다.(200만원 버팀목자금 지급 확인서 필요)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대출 한도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대출 한도는 최대 2,000만원으로 2년 거치 및 3년 분할상환으로 최대 5년의 대출기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대출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신한, 국민, 농협, 우리, 하나, 전북, 부산, 대구, 경남, 광주 등 12개 시중 및 지방은행에서 신청이 가능히며, 각 은행에 방문하여 상담 및 신청하는 방법과 각 은행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대출 서류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대출 서류는 버팀목자금 지급확인서 및 사업자 등록증,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소득금액증명원 등이 필요합니다. 소득금액 증명원 발급 방법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주시면 도움이 되실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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