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란(원리 및 방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공매도에 대해 전반적으로 정리해보는 시간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생각보다 자주 공매도란 용어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공매도가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공매도란?
우선 공매도란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없는 것을 판다'입니다. 결국 개인 또는 기업 등이 주식,채권 등을 직접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를 하는 행위인데요, 때문에 보통 공매도를 시행하게 되면 주가가 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많은 개인투자자들은 공매도를 두려워하고 또 시행되지 않기를 희망하지요.
공매도의 원리는?
예를 들어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A의 주가가 20만원이라고 가정을 해볼때, 본인이 생각하기에 너무 많이 주가가 올랐고 때문에 곧 시장 전반적으로 주가가 떨어질 것이라 판단이 될때 돈 버는 방법이 바로 공매도인데요.
우선 A주가를 가진 사람을 찾은 후에 그 사람의 주식을 빌려서 주식을 판매하는 것입니다. 그럼 본인의 계좌에 20만원이 입금이 되겠지요? 그 후에 A주가가 하락해서 1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럼 그 주식을 10만원에 구매하여 빌린 사람에게 다시 돌려줍니다. 그럼 본인은 10만원의 차익을 얻은 것이지요.
결론적으로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서 판매를 한 후 주가가 하락하면 다시 구매를 해서 돌려주는 방식으로 하락장에서 차익 실현을 할 수 있는 하나의 투자 방법을 말하는데요. 만약 수많은 기관과 개인이 공매도를 한다면 안그래도 하락장인데 대략의 주식이 내던져지기 때문에 주가를 급격하게 폭락할 수 밖에 없게됩니다. 이런 이유로 주가 폭락장에서는 공매도가 제한이 되는 것이지요.
공매도 하는 방법
공매도는 기업, 기관 투자자들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개인도 공매도를 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이런경우 큰 수익을 얻기는 힘들다는 것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통 개인 투자자들이 공매도를 하는 방법은 대주거래를 통해 가능한데, 대주거래는 상장 주식 약 200개 종목 및 ETF,KDR에서 가능합니다. 이것은 증권사에서 빌리는 방법으로 담보는 주식 매각과 대금, 증권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개인주자자도 공매도가 가능은 하나 애초에 이용하지 않을 것을 추천드립니다.
공매도 금지이유
2020년 3월 16일 금감원은 1년간 한시적으로 공매도를 중지했습니다. 당시 코로나 쇼크로 주가가 폭락하자 하락 방지책으로 내놓은 것이 바로 공매도 금지이유인데요.
공매도를 유지해야 하는 입장에서는 주식시장의 구조적인 문제로 항상 지적되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해서입니다. 보통 공매도로 수익을 내고 있는 부분이 기관과 외국인투자자 때문이기도 합니다.
공매도 보는법
공매도 보는방법은 HTS에 접속 후 [현재가] 탭에서 상단으로 올려보면 [공매도 추이]가 있는데, 이 공매도 추이를 통해 종목을 검색 후 확인하심녀 되겠습니다.
하지만 위에서 말씀드린대로 개인 투자자들은 직접 활용할 수 없기에 매매 시점을 판단하는 것으로만 참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공매도에 대해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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