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조건 이자
안녕하세요. 몇년전부터 청년의 실업률이 최악으로 닿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갑자기 나타난 코로나 때문에 실업률은 갈수록 더 심각해지고 집 값은 말도 안되게 올라가면서 점점 청년들의 주거 문제를 위협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을 해결하고 청년들을 도와주기 위해 정부는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이라는 것을 출시하게되었습니다.그렇다면 이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조건은 어떻고 또 이자는 어느정도인지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조건(대출 대상)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 혹은 예비 세대주)여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또한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2억92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대상인데요.
다만 쉐어하우스에 입주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세대주 요건을 만족하지 않아도 이용이 가능하다고 하니 쉐어하우스에 입주 예정인 분은 참고하세요.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금리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금리는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부부합산 연소득 | 임차보증금 |
1억원 이하 | |
~2천만원 이하 | 1.5%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1.8% |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 2.1% |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한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 호당대출한도 : 7천만원 이하
-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 신규계약의 경우 전세자금의 80%이내, 갱신계약의 경우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이내
- 담보별 대출한도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연간인정소득-본인부채금액의 25%-기 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80% 조건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80% 조건은 신혼부부 또는 2자녀 이상가구라면 대출 한도 2억 범위 내에서 전세보증금의 80%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무소득
위에서 버팀목 총 소득에 대한 금리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받고자 하는데 소득증빙이 어려운 프리랜서거나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합니다.
무소득자여도 은행에 직접 내방하여 상담을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혹시라도 작년에 소득이 있는데 올해 코로나 등으로 인해 소득이 없어진 경우는 소득금액 증명원을 발급받아 증명하면 됩니다. 신고된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사실증명원을 발급받아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무소득일 경우 3,300만원 한도 이내일 수 있다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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