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차상위계층 기준

2021년 차상위계층 기준

소외계층에 대해 정부에서는 다양한 복지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복지혜택을 지급받는 대상은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1 차상위계층 기준과 차상위계층 혜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지원 헤택을 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이 글을 끝까지 주목해주시기 바랍니다.

 

2021 차상위계층 기준

차상위계층의 기준은 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이 발생하는 계층으로 자신이 부양할 수 있는 모든 가족 및 재산을 포함합니다. 2021년 기준중위 소득에 대해서는 아래의 글을 참고해주세요.

2021 기준중위소득 알아보아요

 

2021 기준중위소득 알아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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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 50%이하의 1인 월급여는 1인가구 기준 913,916원이하, 2인가구 기준 1,540,000원 이하, 3인가구 기준 1,990,000만원 이하, 4인가구 이상 2,430,000원 이하입니다.

2021 차상위 혜택

차상위계층의 혜택은 다양한 급여 혜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위소득에 따라 급여항목이 달라지는데, 중위소득 45% 이하는 주거급여가, 중위소득 40%이하는 의료급여가, 중위소득 30% 이하는 생계급여까지 차상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한부모가족자녀일 경우 교육비가 무상지원되며, 이동통신요금감면, 영구임대주택의 공급, 초등돌봄교실 등의 다양한 혜택이 주어집니다.

차상위 계층 재산기준 2021

차상위 계층 재산기준에 대한 이미지

재산의 기준으로는 부동산, 금융자산, 자동차, 월급이 모두 포함하여 환산됩니다. 보통 차상위계층 재산기준에서 자동차가 큰 몫을 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자동차에 대해 궁금해하십니다.

또한 차상위계층 중 한무보가족일 경우에는 중위소득 52%가 적용됩니다.

자동차의 경우 2,000cc 미만으로 10년이상이나 10년미만일 경우 그리고 차량이 500만원 미만인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 차상위계층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신청방법

차상위계층의 신청방법은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차상위계층 상담 및 신청은 주민센터에서 가능하지만 신청 전 차상위계층 대상 여부에 대해 확인해볼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아래의 순서대로 진행해주시면 좋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내 국민기초생활보장 페이지에 접속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 페이지에서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에 들어가주세요.

가구원수와 거주지, 장애인 여부 등 모든 항목에 체크를 해주세요.

소득재산 정보도 모두 입력해주세요. 일치하지 않거나 해당하지 않는 곳은 작성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마지막 결과보기를 통해 차상위계층 신청여부를 확인해주세요.

마치며

여기까지 2021 차상위계층 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차상위계층 기준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 아래의 정보도 확인해보시면 도움이 되실거에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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