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제 과태료 총정리

전월세 신고제 과태료 총정리

안녕하세요. 2021년 6월부터 시행되는 전월세 신고제가 발표되었습니다. 임대차 3법 중 마지막 도입이라고 하여 임대인과 임차인간 거래를 투명하게 데이터가 확보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전월세 신고제를 잘못이해한다면 과태료를 물게 되는데요. 오늘은 전월세 신고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월세 신고제

2019년 8월 발의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중 포함된 제도입니다.

임대차 계약을 할 때 당사자, 보증금, 임대료, 임대기간, 계약금 및 중도금과 잔금 납부일등의 계약사항을 30일내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2021년 6월 1일 이전까지는 4월 부터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대전시 서구 월평2동 등 5개의 동을 대상으로 전월세 신고제 시범 실시기간을 두어 운영합니다.

전월세 신고제 장점

전월세 신고제를 시행함으로서 얻을 수 있는 장점은 관할 시군구청에서 지역별 임대료 수준을 한 눈에 확인 할 수 있고, 투명하게 공개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전월세 신고제 대상

전월세 신고제 대상은 임대차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임차임(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입니다.

(단, 서울 1.5억, 경기 및 세종 1.3억, 광역시 7천만원, 그외 6천만원입니다.)

다만, 임대차 거래량이 작고 소액 임대차 비중이 높아서 신고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도지역의 군단위는 신고지역에서 제외되었는데요.

신고지역은 수도권(경기,서울,인천)전역, 광역시, 세종시, 도의 시지역으로 규정되었습니다.

 

전월세 신고제 갱신 시 유의사항

전월세 신고제는 월세나 전세의 계약기간(보통2년)이 지난 이후 갱신할 때도 역시 적용이 되는 부분입니다.

단, 계약금액의 변동이 없는 갱신계약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전월세 신고제 과태료 대상

전월세 신고제를 이행하지 않거나, 허위로 사실을 기제하였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30일이내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100만원이,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적응기간으로서 2021년 6월부터 2022년 5월 31일까지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예정이나, 신고제는 반드시 시행하여야겠습니다.


 

전월세 신고제를 도입함으로서 투명성이 강조되어 좋지만, 임대인의 과세가 높아지고 또 임차인 역시 과세가 될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또한 전월세 신고제로 투명해진 세금제도로 전체적인 거래 가격은 오를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이후 시장변화의 흐름은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으나 긍정적으로 생각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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