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인 2021년 신축년이 밝아왔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힘들었던 작년보다 희망찬 올해가 되길 기원하면서 한부모가정 주거자금 대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 2021 한부모가정 주거자금 대출 특징
- 2021 한부모가정 주거자금 대출 신청자격
- 2021 한부모가정 주거자금 대출 한도안내
- 2021 한부모가정 주거자금 대출 상환기간
- 2021 한부모가정 주거자금 대출 금리안내
- 2021 한부모가정 주거자금 대출 필요서류
1. 2021 한부모가정 주거자금 대출 특징
한부모가정 주거자금 대출의 특징으로는 금융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국가지원 대출 상품으로서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실행하는 금융상품입니다.
2. 2021 한부모가정 주거자금 대출 신청자격
신청자격은 대한민국 국민인 세대주이면 되며, 보유주택의 수는 1개 이하이면서 한부모가정 증명서를 발급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또한 임대차계약의 경우 보증금이 수도권의 경우 5억원 이하, 지방의 경우3 억원 이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의 5%이상을 지급한 분이 신청자격에 해당합니다.
3. 2021 한부모가정 주거자금 대출 한도안내
대출 한도는 전세 보증금 70% 이내 최대 8,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며, 수도권 최대 1억 2,000만원까지 한도를 증액시킬 수 있습니다. (다자녀 및 신혼 부부는 보증금 80%이내 최대 1억 6,000만원이내 까지 가능)
한 가지 주의하셔야 할 사항으로는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실제로 지원이 가능한 대상인지 여쭤보셔야 하는데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5%의 보증금을 입금했는데 한부모가정 주거자금 대출이 실행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입니다.
4. 2021 한부모가정 주거자금 대출 상환기간
상환 기간은 한부모가정 생활자금 대출과 다르게 거치기간을 2년 이내로 설정, 연장을 통해 최대 10년까지 상환기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주거자금 대출이다보니 금액도 높고 상환기간도 그만큼 더 길어진 것 같습니다.
5. 2021 한부모가정 주거자금 대출 금리안내
한부모가정 주거자금 대출 금리는 저금리인 2.3~2.9%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보다 자세한 2021 한부모가정 주거자금 금리는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 금리는 신용등급 및 대출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6. 2021 한부모가정 주거자금 대출 필요서류
- 한부모가정 주거자금 대출 필요서류는 아래와 같겠습니다.
- 신청기관 신청서(한글)
- 대상자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각 1부 - 현재 거주지 임차계약서 사본, 등기부등본
- 신청 전 신규(재계약) 임대차계약 완료한 경우 ① 확정일자 받은 기존계약서(사본) ② 확정일자 받은 신규계약서(사본)
- 사실 확인서 (해당의 경우)
- (해당자) 청소년 한부모, 다자녀양육 한부모 / 장애인증명서 1부 - (해당자) 채무벼제 상환내역 확인서 / 신용회복지원 승인 통보서 각 1부
마치며
여기까지 2021 한부모가정 주거자금 대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본인의 상황에 유리한 정부지원 대출상품을 선택하셔서 신중한 결정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2021 한부모가정 생활자금 대출 자격, 한도 금리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