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지급일
근로를 하는데 소득이 적어 생활고를 겪는 분들을 위해 국가에서 근로장려금을 매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1년에 한 번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2019년 부터 상,하반기 나누어 2번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2021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과 근로장려금 지급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이란 위에서 살펴본 대로 근로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지만 소득이 부족하여 생활고를 겪는 가구에게 1년 1회 지급되는 장려금(지원금)을 말합니다. 가구인원수에 따라 그 자격조건도 달라지며, 단독가구를 기준으로 최대 150만원 맞벌이가구에게는 최대 300만원까지 근로장려금이 주어집니다.
하지만 기간 내에 반드시 신청해야 감액없이 근로장려금을 모두 지급받으실 수 있는데요.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년 총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총 소득과 재산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총소득 | 2,000만원 | 3,000만원 | 3,600만원 |
재산 | 2억원 이하(1.4~2억원 미만은 50%지급 |
2021 근로장려금 지원금액
근로장려금 지원금액은 위에서 살펴본 대로 단독가구 최대 150만원, 홑벌이가구 최대 260만원, 맞벌이 가구 최대 300만원인데 가구에 대한 기준 및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 급여액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2021 근로장려금 지급시기
근로장려금이란 작년 소득을 심사하여 올해에 받는 근로장려금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2019년 소득을 기준으로 2020년 5월에 신청해서 8월 10일, 15일, 20일 경에 지급이 됩니다.
하지만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이라는 제도가 2019년에 새롭게 등장하면서 1년에 정기신청을 받을 금액을 두 번으로 나누어 받게되었는데요. 반기신청은 상반기와 하반기 신청으로 나뉘며 자세한 개념은 아래와 같습니다.
- 하반기 근로장려금 : 올해 1월~6월의 소득을 기준으로 올해 9월에 신청하여 12월에 지급받는 근로장려금
- 상반기 근로장려금 : 작년 7월~12월의 소득을 기준으로 올해 3월에 신청하여 6월에 지급받는 근로장려금
상,하반기 근로장려금에 대해서는 헷갈릴 여지가 충분히 있기에 개념을 명확히 해두셔야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주의하셔야 할 점은 하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셨을 때는 상반기 까지 같이 자동으로 신청이 된다는 점입니다.
이 부분은 원래 작년 소득을 한 번에 받아야(정기신청) 맞지만, 상~하반기로 두 번 나누어 받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니 만큼 확실하게 기억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신청안내문을 받으신 분과 신청안내문을 못받으신 분이 계십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으신 분은 ARS 1544-9944에 직접 전화를 걸어 신청하시거나 손택스(어플), 홈택스(PC)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반면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홈택스에서 신청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유의사항 알아두면 좋은 팁
⑴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을 한다면 반드시 기간내에 하셔야 합니다. 기간내에 하지 않을 시 신청기한 외 신청으로 분류되어 감액되어 지급되기 때문입니다.
⑵ 근로장려금 지급제외가 되었을 때 : 근로장려금 지급제외는 소득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의 소득요건을 살펴보고, 소득요건도 충분하다 싶을 때는 한 가구에서 동시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것은 아닌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가구당 1명만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치며
여기까지 2021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지급일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근로장려금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놓쳐서는 안될 정보를 아래에 준비해보았습니다. 다음시간에도 보다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는 알쓸실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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