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복지카드 사용처
해가 거듭할 수록 공무원 취업에 대한 열망과 수험생은 날로 많아지고 있습니다. 공무원을 취업하고자 하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안정적인 직장에, 복지가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오늘은 공무원복지카드 사용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복지카드란
공무원복지카드란 제휴복지 서비스의 일환으로서 공무원 및 연금 수급자의 복지를 위해 여러 기업체와 제휴를 통해서 신용카드 및 숙박, 여행, 건강검진 및 쇼핑몰, 상조 등 20여종이 넘는 업종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카드를 말합니다.
일반 신용카드의 기능과 더불어 할인이 되는 공무원 복지카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공무원복지카드 종류는?
현재 공무원복지카드는 제휴카드사와 연계하여 발급이 가능하며, 제휴 카드사는 삼성카드, 신한카드, 농협카드, 국민카드, 현대카드, 롯데카드, BC카드, 하나카드가 있으며, 공무원복지카드 사용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공무원 복지카드 사용처
공무원 복지카드 사용처는 매우 다양하며, 크게 자기개발, 가족친화, 여가활동, 건강관리 4가지 부분으로 나뉩니다.
① 자기개발
자기계발은 능력계발을 위한 시험응시비, 품위유지비, 봉사활동비, 정서함양 계발비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인만 복지포인트로 사용이 가능하며 음반, 도서, 컴퓨터, 노트북, 카메라, 핸드폰, MP3 등과 같은 전자기기 구입 시 사용이 가능합니다.
품위유지비에는 의류, 신발, 가방, 미용료, 시계 구입비가 해당되며, 봉사활동비에는 자원봉사 활동 기부 등에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② 가족친화
가족친화 항목으로는 크게 자녀교육비용, 주말농장 및 테마파크 이용료, 가족모임 행사비로 사용이 가능하며 자녀교육 비용으로는 피아노, 미술, 태권도 비등 학원, 교재 구입비로 사용이 가능하며 중고교생 자녀의 교복구입비용으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가족모임 행사비로는 가족행사 의복비부터 가정의날 외식비, 혼수용품 비용부터 꽃다발 화환 케잌, 떡 등 제수용품 구입도 가능하지만 유흥업소 주점등에서 사용이 불가합니다.
③ 건강관리
건강관리 항목으로는 병원진료비부터 시력교정비, 체육시설 이용료, 건강관리비까지 이용이 가능하며 본인 뿐만 아니라 부양가족 모두에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④ 여가활동
여가활동 역시 본인 및 부양가족 모두 수혜대상이며, 여행경비, 레포츠 이용료, 문화행사 참가 및 관람료, 가정편의 부분, 식생활에 사용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표를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복지카드 사용처를 검색하는 방법은 [공무원 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주요사업] - [제휴복지] 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공무원 복지포인트는 얼마나 받을까
공무원 복지카드와 더불어 공무원 복지포인트는 직급에 따라 호봉에 따라 차이가 나지만 통상 1인당 년 130만원 가량의 복지포인트가 주어지며, 공무원들이 카드로 사용한 복지포인트는 공제 대상이 되어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마치며
여기까지 공무원복지카드 사용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아래의 정보도 유익한 정보이니 참고해보시기 바라며 다음시간에도 보다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는 알쓸실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